I-829 단계에서 일자리 창출 문서화: 무엇을 포함해야 합니까? -EB5Investors.com

I-829 단계에서 일자리 창출 문서화: 무엇을 포함해야 합니까?

제니퍼 허먼스키

작성자: 제임스 코미, 제니퍼 허먼스키

 

영주권 조건을 제거하기 위한 I-829 청원은 EB-5 절차의 마지막 단계를 나타냅니다. 일자리 창출을 보여주기 위해 EB-5 청원자가 I-829 청원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문서는 프로젝트 유형과 투자자가 직접 EB-5 투자를 했는지 아니면 지역 센터의 후원 하에 사업에 투자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 구체적으로, 직접 투자는 투자자가 미국 시민 또는 영주권자를 위해 최소 XNUMX개의 정규직 및 영구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문제가 있는 사업 보존에 대한 규정을 통해 프로젝트에 직접 투자해야 합니다. 반면, 지역 센터 프로젝트의 투자자는 간접적 또는 유도된 일자리 창출을 문서화해야 합니다. 두 경우 모두 미국 시민권 및 이민국(USCIS)에서는 특정 문서를 찾습니다. 다음은 간략한 개요입니다.

 

직접 고용

 

직접 고용 상황에서 투자자는 I-829 청원서에 (1) 창출된 정규직(35시간 이상) 일자리 수와 (2) 직원의 시민권 또는 영주권 상태를 보여주는 여러 문서를 포함해야 합니다. . 다음은 USCIS의 I-829 청원서와 함께 제출할 비독점적인 서류 목록입니다:

 

  1. 정규직 일자리 창출을 입증하는 서류
    1. 급여 보고서
    2. 시간 기록
    3. IRS 양식 941, 고용주의 분기별 세금 신고서
  2.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보여주는 서류
    1. 영주권 카드
    2. 미국 출생증명서
    3. 미국 여권
    4. 해외에서 영사 출생 신고서(미국 시민권자) 또는 출생 증명서
    5. 귀화증명서
    6. 시민권 증명서

 

I-829의 시민권 또는 영주권 증명서가 I-9 양식의 취업 허가 증명서 요건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게다가 I-9 단계에서 그러한 유형의 증거를 요구하면 고용주는 "문서 남용"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에게 이러한 문서를 요청하는 시기를 신중하게 정하면 이러한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지역 센터

 

지역 센터는 간접적 또는 유도된 작업을 문서화하므로 문서 제작 업무가 다릅니다. 일자리 창출은 I-526 단계에서 통계적 방법을 사용하여 경제학자들에 의해 예측됩니다. 경제학자들은 일반적으로 프로젝트의 수익과 지출을 기준으로 간접적인 일자리 창출을 계산하며 경우에 따라 직접 일자리도 계산합니다. 서류는 선택한 통계 모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지만 투자자가 I-829 청원서를 제출할 때 USCIS에 제시해야 할 서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 작업의 경우:
    1. 건설 비용 지불을 보여주는 지출, 세금 신고서, 송장, 취소된 수표 또는 전신 송금에 대한 감사인의 보고서
    2. 공사계약 및 일정추진
    3. 운영 직무의 경우:
      1. 세금 신고서, 감사 재무제표 등을 통한 수익
      2. 내부 보고서, 세금 신고서, 재무제표 등을 통한 호텔 점유율과 이러한 수요가 있다는 증거
      3. I-9 양식, 이민 신분 서류, I-9가 표시된 급여 기록, "직접 직원"이 경제학자 입력인 경우 각 직속 직원에 대한 W-2
      4. 임대차 계약, 임차인의 고용 보고서 등을 통한 임차.

 

경제학자가 사용하는 모델에 따라 다른 사실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데이터가 많을수록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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