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5 변호사는 부양 자녀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CSPA를 알아야 한다고 변호사들은 말합니다 - EB5Investors.com

EB-5 변호사는 부양 자녀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CSPA를 알아야 한다고 변호사들은 말합니다.

EB5Investors.com 직원

마르타 릴로

EB-5 변호사는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USCIS)의 업데이트된 정책과 아동 신분 보호법(CSPA)의 해석을 철저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위험에 직면한 EB-5 투자자의 자녀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지원 과정에서 "노화"되고 부모와 헤어지는 경우.

이민 변호사들은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EB-5 법률 고문 이러한 가능성으로부터 고객과 가족을 더 잘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발전을 인지해야 합니다.

USCIS는 2023년 XNUMX월에 정책을 업데이트했습니다. EB-5에 따라 영주권을 원하는 자녀의 연령을 계산합니다. 또한 CSPA에 따라 특정 상황에서 영주권 신청 시 자녀의 연령을 계산하기 위해 이민 비자 번호가 "사용 가능"해지는 시기도 설명했습니다. 2023년 XNUMX월, 해당 기관은 이번 업데이트가 특히 일부 실패한 신청을 변명하기 위한 '특별한 상황'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I-485 청원서 2월 변경으로 인해 실패한 상태 조정(AOS)에 대한 내용입니다.

데니스 트리스타니, Tristani Law, LLC의 설립자이자 관리 변호사는 "특정 상황에서 CSPA에 따라 자녀의 연령을 계산하는 방법을 변경하여 더 많은 자녀가 자격을 갖추고 가족과 함께 이민할 수 있도록" 지침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변호사는 EB-5 신청서의 모든 자녀가 해당 정책 업데이트의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경고합니다. "이전 USCIS 정책에 따라 나이가 많고 우선순위 날짜가 2023년 이상 지난 부양 자녀는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XNUMX년 XNUMX월 정책 변경 예정”

EB-5에 대한 XNUMX월 정책 업데이트 전후의 자녀 노후화 계산

2023년 5월까지는 영주권 절차 이전에 21세가 될 수 있는 자녀가 포함된 EB-5 신청서를 관리하는 것이 복잡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부양가족은 "복잡한 CSPA 계산을 기반으로 21세 미만의 연령을 확정하거나 '동결'"할 수 없는 한 더 이상 부모의 EB-XNUMX 청원으로 인한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Tristani는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녀 연령의 "동결"을 위해서는 영주권이 필요했습니다. 신청을 담당하는 EB-5 변호사는 비자 취득 후 XNUMX년 이내에 비자를 “취득하기” 위해 여러 단계를 거쳐야 했습니다. I-526 청원 양식 승인되었습니다. 국무부(DOS)의 월간 비자 공지에 따라 비자를 받을 수 없는 상태인 경우, 비자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해당 자녀는 계속 나이를 먹습니다.

USCIS의 CSPA 업데이트로 인해 이 비자 이용 가능 기간이 확대되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유익하며 EB-5 투자자의 더 많은 부양 자녀가 21세 미만의 CSPA 연령을 동결하고 가족과 함께 영주권 절차를 계속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라고 변호사는 덧붙입니다.

현재 EB-5 절차에서 자녀의 연령을 계산하는 방법

트리스타니는 말한다. 2023년 XNUMX월 Visa Bulletin5월 업데이트 직후에 발표된 EB-XNUMX 신청에 대한 새로운 지침의 이점은 이미 반영되었습니다.

게시판에는 EB-5에 대한 두 가지 차트가 나와 있습니다. 차트 A는 최종 조치 날짜를 나타내고 차트 B는 제출 날짜를 나타냅니다. 차트 B는 EB-5 신청자가 해외 미국 영사관에서 신청 절차를 시작하거나 미국에서 I-485(AOS) 양식을 제출할 수 있는 시간을 확인합니다. 차트 B의 날짜는 종종 차트 A의 날짜보다 몇 달 또는 몇 년 늦습니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2023년 XNUMX월 공지에는 비자 가용성 결정 마감일이 다음과 같습니다. 인도인 EB-5 지원자 1년 2018월 8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차트 B의 마감일은 2019년 485월 2023일이었습니다. 이는 가족이 526년 8월에 I-2019 양식을 제출하고 I-485 청원서를 제출한 경우 자녀의 나이를 고정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526년 2018월부터 2019년 485월 사이에 I-XNUMX 청원서를 제출한 잠재적인 I-XNUMX 지원자 그룹이 훨씬 더 많이 포함되어 이제 I-XNUMX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이점입니다. 신청 절차를 진행하고 부양 자녀가 나머지 가족과 함께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라고 Tristani는 주장합니다.

버나드 볼프스도르프WR 이민의 관리 파트너이자 이민 변호사인 는 AOS 신청 업데이트의 이점을 강조합니다. “최종 조치 날짜(차트 A) 또는 제출 날짜 또는 (차트 B - 제출한 달에 고용 기반 서류 제출이 열려 있는 경우)에 따라 조정을 제출하면 조정 신청이 지속되는 한 자녀의 연령이 영구적으로 동결된다는 USCIS 지침 보류 중입니다. 이는 해외에서 영사 처리 중 연령 제한을 피하려는 사람들에 비해 조정 사건에 큰 이점을 제공합니다.”

Wolfsdorf에 따르면 EB-5 신청자를 위한 영사 처리에는 USCIS에서 직접 수행되는 동일한 절차에 비해 DOS에 의한 노화와 관련하여 더 제한적인 규칙이 적용됩니다. “국무부 규칙에 따르면 DS-260 양식을 제출하고 차트 A(최종 조치 날짜)에 따라 비자가 제공될 때 제출 수수료를 지불하는 경우에만 자녀의 나이가 동결됩니다.”

The DS-260 양식 I-5 승인 후 미국에 거주하지 않는 EB-526 비자 신청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영사전자신청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해외 미국 영사관이나 대사관의 이민 변호사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 양식은 EB-5 절차를 계속하기 위해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허가를 부여하기 때문에 관련이 있습니다.

EB-5의 CSPA 적용과 관련하여 계류 중인 문제

Wolfsdorf는 EB-5 신청서 또는 AOS의 영사 처리를 진행할 때 몇 가지 단점에 대해 경고합니다. “하나는 청원서가 승인된 후 USCIS에서 국립비자센터(VSC)로 파일을 전송하는 데 수개월이 걸리며, 그 후에야 비자 취득 후 XNUMX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는 이민 비자를 '취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양식을 제출하고 제출 수수료를 지불하여 가용성 파일을 제출합니다. 그러나 차트 A 또는 차트 B에 따라 조정을 제출하는 경우, 청원서가 승인되면 비자 라인이 역행되더라도 자녀의 나이는 영구적으로 동결됩니다. 이 경우, 청원서 승인 시점에 비자가 발급될지 여부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몇 달 또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국무부에 제기됐지만 현재로서는 한 치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Tristani는 EB-5 법률 고문이 USCIS가 차트 B를 사용하는 방식에 주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485 신청. 이러한 결정은 일반적으로 다음 달 비자 게시판이 공개되어 USCIS 웹사이트에 게시된 후 며칠 후에 USCIS에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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