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헤이그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으로 EB-5 처리가 간소화될 것으로 예상 - EB5Investors.com

중국의 헤이그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으로 EB-5 처리가 간소화될 것으로 예상

EB5Investors.com 직원

아나야트 두라니(Anayat Durrani)

중국은 아포스티유 협약이라고도 불리는 외국 공공 문서의 합법화 요구를 폐지하는 헤이그 협약에 가입했습니다. 중국은 올해 7월 XNUMX일 헤이그 협약에 공식적으로 가입할 예정이다. 이번 변경을 통해 특정 문서 인증과 관련된 시간과 비용이 개선되고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포스티유 협약, 또는 5년 1961월 XNUMX일 협약은 외국에서 사용할 공공 문서의 인증 과정을 간소화하는 국제 조약입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이전에는 영사 또는 대사관 직원의 추가 인증이나 합법화를 거쳐야 했던 출생 증명서, 결혼 증명서, 범죄 기록, 학위 증명서 등 중국에서 들어오는 공식 외국 공문서에 대한 절차가 더욱 단순화될 것입니다.

헤이그 회원국에서 발행된 공문서는 이제 발행국이 지정한 공무원으로부터 “아포스티유” 증명서를 받음으로써 다른 헤이그 회원국에서도 합법적인 사용이 가능하다는 인증을 받게 됩니다. 특정 문서 인증의 단순화로 인해 투자자를 포함한 개인의 시간이 더 절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B-5 노선.

“이렇게 하면 준비에 필요한 시간이 단축됩니다. EB-5 비자 신청 또한 I-526E 신청서가 판결되면 더 빠른 영사 처리가 가능해집니다.”라고 EB5 BRICS, LLC의 국가 관리자인 Joana Fernandes는 말합니다.

페르난데스는 몇 달이 아니라 이제 단 며칠 만에 중국 국민이 자신의 문서를 인증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변화는 EB-5 투자자의 절차를 용이하게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Fragomen UAE 사무소의 파트너인 Abeer Husseini는 현재 중국 문서는 일반적으로 완료하는 데 몇 주 또는 몇 달이 걸리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다단계 인증 프로세스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본토가 조약의 요구 사항을 채택하면 중국 문서는 다른 헤이그 회원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관할 기관에서 단일 아포스티유 인증서를 발급하는 1단계 인증 프로세스를 거치게 됩니다. 이는 훨씬 간단하고 빠른 프로세스입니다." 후세이니는 말한다.

중국의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은 EB-5 투자자와 그 가족에게 중요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으로 시간을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Fernandes는 “처리 시간이 빨라지면 EB-5 비자 신청으로 자녀가 노화될 위험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변화가 특히 기업에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자금의 출처 EB-5 신청서 섹션.

"EB-5 자금 출처의 목적상, USCIS가 EB-5 청원서와 함께 제출된 문서의 진위 또는 유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 관련 정부 공무원의 원본 서명을 인증하는 아포스티유 문서가 투자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Greenberg Traurig LLP의 주주인 Nataliya Rymer는 이렇게 말합니다.

1987년부터 중국은 헤이그회의의 회원국이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간소화된 문서 합법화 절차 없이 최대 규모의 국가였습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125번째로 문서 아포스티유 절차를 도입한 국가가 된다.

시간 절약 외에도 중국의 가입으로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주목할만한 이점은 비용 절감입니다.

“EB-5 신청에 지출되는 추가 수수료는 이후 더 낮아질 것입니다. 중국인 더 이상 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알려진 대사관 승인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Fernandes는 말합니다.

중국 EB-5 투자자의 미래

Rymer는 이 법안이 이미 홍콩 특별행정구에서 시행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라이머는 “이 과정이 중국에 상호호혜적인지 여부는 아직 명확하지 않으며 중국은 11월 승천일이 가까워지면 조약 회원국의 문서도 받아들일지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Rymer는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아포스티유 전자 발급 및 검증을 지원하기 위해 아포스티유 협약에 따른 기술 구현을 지원하기 위해 2006년에 시작한 전자 아포스티유 프로그램(e-App 프로그램)을 채택할지 여부도 불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가입으로 인해 절차가 더욱 간소화되었지만 후세이니는 아포스티유 협약이 정부 기관, 법원, 공증인과 같은 공공 기관이 발행한 문서에만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고용주와 같은 민간 단체가 발행한 문서에는 여전히 추가 인증이 필요할 수 있다고 그녀는 말합니다.

Husseini는 “새 프로세스가 영사관 전체에 걸쳐 구현됨에 따라 개인은 일시적인 지연을 예상해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는 중국 본토에서 다른 헤이그 회원국의 중국 영사관에서 사도 문서를 받고 수락할 때 지연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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