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CIS, EB-5 비자 신청 시 자녀의 노령화 계산 정책을 명확히 했습니다 - EB5Investors.com

USCIS는 EB-5 비자 신청 시 자녀의 노화 계산에 대한 정책을 명확히 합니다.

EB5Investors.com 직원

 

마르타 릴로

미국 시민권 및 이민국(USCIS)은 24월 485일 영주권을 원하는 자녀의 연령 계산과 관련된 XNUMX월 정책 변경이 일부 실패한 신청, 특히 I-XNUMX 조정 청원을 면제하기 위한 "특별한 상황"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업데이트로 인해 실패한 상태입니다.

지난 2월, 해당 기관은 이민 비자 번호를 계산하는 데 언제 "사용 가능"해지는지에 관한 USCIS 정책 매뉴얼 업데이트를 발표했습니다. 영주권 신청 자녀의 나이 아동신분보호법(CSPA)에 따른 특정 상황에서.

정책 업데이트가 EB-5 투자자의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중요한 변화는 USCIS가 자격 확실성을 높이기 위해 "제출 날짜" 및 "최종 조치 날짜" 차트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최근까지 더 유리한 차트(제출 날짜)에 따라 자녀를 제출하고 덜 유리한 차트(최종 조치 날짜)에 따라 판결을 내렸습니다. 새로운 정책 지침(14월 XNUMX일)에서는 이를 수정했으며 최종 단계 제출 당시 CSPA에 따라 자격이 있었다면 판결 시점에도 자격을 유지한다고 명시했습니다.”라고 Feldman & Feldman의 변호사인 Lynne Feldman은 말합니다.

그러나 시행 24개월 후, USCIS는 XNUMX월 업데이트 신청서 중 일부, 특히 XNUMX월 XNUMX일 전후에 접수된 비자 심사 청원에 대해 명확히 해야 했습니다. 이는 정책 때문에 CSPA "취득 추구"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없었습니다. 변화. 

"2023년 XNUMX월 정책 변경은 반가운 소식이었지만 이전 정책에 따라 나이가 많은 비시민권자가 덜 제한적인 CSPA 해석에 따라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포함하여 특정 질문에 대한 답이 없는 상태로 남겨졌습니다."라고 이민 변호사이자 변호사인 Dennis Tristani는 말합니다. Tristani Law, LLC의 관리 변호사.

Tristani는 24월 14일에 485월 XNUMX일 업데이트를 "I-XNUMX 신청서 접수 지연이 합리적인 상황에 한해" 실패한 청원을 변명할 수 있는 유효한 특별 상황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B-5 CSPA 연령 계산에 대한 특정 면제

USCIS는 14월 XNUMX일 정책 변경으로 인해 계산하지 않은 청원이 면제될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자녀의 CSPA 연령 해당 날짜 이전의 정책에 따라 또는 업데이트 전에 자녀의 CSPA 연령이 21세 이상으로 계산되었지만 현재 자격이 있는 경우.

또한, 해당 기관은 비자가 발급된 후 14년 이내에 XNUMX월 XNUMX일 이전에 제출된 신분 조정 신청이 새로운 정책에 따른 요구 사항을 충족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21월 업데이트 이전에는 부모가 승인한 비자 신청에 따라 미국에서 합법적인 영주권 자격을 얻으려면 자녀가 5세 미만이어야 했습니다. 따라서 정책 변경은 “526세 생일 이전에 I-21을 제출함으로써 EB-526 절차를 시작한 부모의 자녀를 보호합니다. I-21이 보류 중인 개월 수는 신청 날짜에 추가되며, 이민 신청일로부터 XNUMX년 이내에 영주권 취득을 '추구'하는 경우 XNUMX번째 생일 이후에도 여전히 자녀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미혼이어야 함). 우선순위 날짜가 최신 상태입니다.”라고 Feldman은 말합니다.

EB-5 변호사들은 주의하라고 조언합니다

Tristani의 경우, 이러한 설명은 USCIS의 정책 변경이 이제 특별한 상황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USCIS가 시기적절하지 않은 신청을 수락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이전에 거부된 I-485 신청서를 재개하기 위해 USCIS가 적시에 제출된 신청을 수락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제출 지연이 신청자의 통제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다시 재개할 수 있습니다.”

한편, Wolfsdorf Rosenthal LLP의 이민 변호사이자 파트너인 Joseph Barnett에 따르면, 8월 발표는 CSPA의 업데이트된 해석을 기반으로 미국의 노인 어린이들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독특한 기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Barnett은 "이 '특별한 상황'은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격을 갖추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경험이 풍부한 이민 변호사에게 문의해야 합니다"라고 경고합니다.

Feldman은 2월 업데이트와 8월 설명이 비자 신청자들에게 완전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미 국무부의 필요한 승인이 여전히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DOS의 외교 매뉴얼이 업데이트될 때까지 영사 절차를 통해 해외에서 신청하는 자녀가 노령 보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이것은 단지 USCIS 발표일 뿐이며 국무부(DOS)가 아직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그녀는 설명합니다. "(미국) 영사관에서 처리되는 사건의 경우 DOS는 더 느린 최종 조치 날짜 차트만 인식합니다."라고 그녀는 덧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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