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월 XNUMX일부터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USCIS)는 비자 게시판의 최종 조치 날짜 차트만을 사용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이들의 나이 계산.
해당 기관은 이번 업데이트가 국무부의 관행과 미국 이민 정책의 변화에 맞춰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민 변호사는 "이제 업데이트된 정책은 더 큰 명확성을 제공하고 아동의 CSPA 연령을 결정하는 계산 방법이 USCIS와 국무부 프로세스 모두에서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올리버 양 Reid & Weise에서.
Carolyn Lee PLC의 EB-5 변호사인 캐롤린 리는 고객에게 보낸 메모에서 이러한 업데이트에도 불구하고, 이 변경 사항으로 인해 EB-5 투자자의 이민 신분에 따른 자녀에게 제공되는 보호가 제한될 수 있다고 주의를 주었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변화는 어린이의 그린카드 자격에 대한 나이가 '동결'되는 시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일부 어린이가 연령 제한을 초과할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USCIS는 업데이트가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EB-5 신청 15월 XNUMX일 이전에 제출되었습니다.
EB-5 아동 연령 계산에 미치는 영향
이 업데이트는 USCIS의 아동신분보호법(CSPA)의 실질적인 적용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법은 이민자 자녀가 영주권 신청 과정에서 "나이가 초과"되어 자격을 상실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 법은 필수적이다 EB-5 부양가족 부모의 신청 처리가 수년 걸릴 수 있으므로 최대 연령 제한을 초과할 위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21세가 되면 "나이 제한"을 받게 되어 더 이상 부양가족 자격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USCIS는 다음에서 신청 날짜를 사용했습니다. 비자 게시판 EB-5 비자가 "가능"하다고 간주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자녀의 나이를 계산합니다. 제출일은 미국 국무부 비자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게시판에는 신청자가 우선순위 날짜(USCIS가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짜)와 가능한 비자 종류를 기반으로 EB-5 비자 또는 신분 조정(I-485 양식)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날짜가 표시됩니다.
EB-5 신청 날짜와 최종 조치 날짜
신청 날짜를 사용하면 비자가 가능하고 21세 미만인 경우 특정 상황에서 자녀의 나이를 "동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프로세스 중에 XNUMX세가 되더라도 그린카드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종 조치 날짜를 적용하면 이러한 자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날짜들은 비자 발급 가능 시기를 나타내며, 일반적으로 신청일보다 늦게 발급됩니다. 비자 연령이 "고정"될 가능성을 낮추기 때문에 이점이 적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EB-5에 대한 수요가 높은 국가, 주로 중국과 인도 출신의 가족들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이들은 무제한 비자를 신청하고 최종 승인 비자가 상당히 쌓여 있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USCIS는 제출 기한을 놓친 EB-5 부양가족에게 "특별한 상황" 조항을 계속 제공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개발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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