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 판사가 이전에 거부된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I-829 청원서 소송을 제기한 클라스코 이민법 파트너스에 따르면, 이는 이민 법원에서 이런 종류의 갱신이 처음으로 성공한 사례로, EB-5 투자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최근 법원 판결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 및 이민국(USCIS)의 거부 건수가 크게 늘어나는 가운데, I-829 청원 갱신이 EB-5 분야의 중심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최근 승인은 청원 거부에 직면한 EB-5 투자자들의 향후 I-829 갱신에 대한 선례를 확립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어떤 분야에서든 처음으로 문제를 다루는 사람들은 그 문제를 다뤄본 사람에게 자신의 해결 방식을 물어보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EB-5 변호사는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가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로날드 클라스코 클라스코 이민법에서.
그는 "2025년에는 I-829 거부 건수가 그 어느 때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타까운 점은 수년 전 I-526 청원 심사에서 승인되었던 자금 출처와 경로에 대한 재심사를 근거로 I-829 거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재심사는 결국 연방법원에서 다툴 것으로 예상합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I-829 청원서 제출은 청원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EB-5 신청 절차. 투자자들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조건을 해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해 3월부터 업데이트된 미국 기관 정책에 따라 모든 I-829 거부는 이민 법원에 출두 명령(NTA)을 내리게 되며, 이는 이민 법원에서 구금 및 추방 절차를 시작합니다.
이민 법원에서 I-829 거부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클라스코 로펌의 EB-5 투자자 고객 중 한 명이 이러한 거부를 당했고, 그 결과 올해 초 NTA(신분증 발급)와 구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같은 프로젝트에 투자한 24명의 투자자 중 I-829 청원이 거부된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녀는 정부가 NTA를 발급하기 전에 미국을 출국했고, 이로 인해 재입국 시 구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로펌의 전문 변호사팀은 유리한 판결로 이어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민 판사는 그녀가 "도착 외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녀의 구금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문에는 또한 미국 정부가 그녀의 재입국 신청에 필요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거부의 근본적인 문제는 NTA와 그에 따른 구금이 EB-5 투자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입니다.
“투자자에게 NTA는 행정적 문제를 사법적 싸움으로 전환합니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데비 클리스리몬 로펌(Rimon Law)의 증권 변호사는 "투자자는 이민 법원에서 I-829 청원을 갱신할 권리를 보유하며, 이민 판사는 독립적인 결정을 내리고 새로운 증거를 고려할 수 있지만, 그 과정은 길고 비용이 많이 들며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투자자들은 또한 국제 여행과 관련하여 입국 항구에서의 잠재적 문제와 구금 위험을 포함한 실질적인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EB-5 변호사 토니 Wong Wong & Associates는 오늘날 구금이 흔한 관행이라고 경고합니다.
"NTA가 발급된 후, 해외에 있는 EB-5 투자자 또는 그 부양가족은 미국으로 돌아올 때 국경에서 구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NTA가 발급될 경우 CBP는 투자자 또는 그 가족을 미국에 입국시키지 않거나 거주 허가를 포기하도록 강요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청원인들이 EB-5 프로세스의 마지막 단계에서 거부당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3월 이후 USCIS는 심사 절차를 개정하여 최종 EB-5 신청의 거부율이 높아졌습니다. 여기에는 자금 출처 등 기존에 합의된 사건에 대한 심사가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클리스는 "자금 출처 재심사는 이전에 승인된 사례에 예측 불가능성이라는 요소를 추가하는 반면, 의무적 NTA 정책은 거부 시 투자자와 그 가족의 미국 거주권이 즉각적으로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클라스코에 따르면, 이러한 성장에는 세 가지 요인이 기여합니다. 첫째, I-829 단계에서 이전에는 검토되지 않았던 자금 출처와 경로, 둘째, 프로젝트 관련 투자 거부 및 지속성, 셋째,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I-829 거부에 대해 NTA를 발행하는 정책입니다.
EB-5 변호사 안보비 I-829 승인 전 JCE에서 ICE/USCIS 현장 방문이 증가했음을 확인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사업체가 손실을 보고 있더라도 현장 방문 후 I-829가 승인되었습니다."라고 안 씨는 말합니다. "투자자가 사업 및 투자 계획을 준수했음을 입증하는 적절한 증거를 제시하는 한, 경기 침체, 코로나19 등 외부 상황으로 인해 매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등에도 승인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해당 기관은 사건을 이민 및 관세 집행국(ICE)에 회부하는 데 있어 더 많은 재량권을 가지고 있었고, ICE는 이를 바탕으로 추방 절차를 개시할지 여부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현실은 EB-5 투자자들에게 심각한 이민 문제를 제기하며, 절차적 단계를 중요한 마지막 장애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클리스는 "거부 통지서는 투자자의 조건부 영주권 자격을 종료시키지만, 이 자격은 이민 판사의 지속적인 명령이 있어야만 최종적으로 종료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승인이 잠재적인 I-829 갱신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청구 해결안은 투자자들이 이제 거부된 I-829 신청에 대해 이민 법원에서 구제책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2025년까지는 이민 판사 앞에서 I-829를 갱신하는 일은 드물었습니다.
클라스코 변호사는 "대부분의 판사는 I-829 사건을 심리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번 판결은 거부당한 EB-5 투자자들에게 유사한 I-829 갱신의 길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송 변호사 로버트 V. 코니시 로버트 V. 코니시 주니어 법률 사무소의 변호사는 EB-5 법률 환경에 대한 이익에 대한 청구의 잠재적 의미를 언급했습니다.
그는 "클라스코 로펌은 USCIS의 명백히 터무니없는 결정을 시정하기 위해 미국 이민 법원 판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점에서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클라스코는 이민 판사들이 앞으로 이 참고 자료를 판결에 활용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외국인이 본안 심리를 받는 데는 일반적으로 수년이 걸립니다. 이 사건이 더 신속하게 심리된 유일한 이유는 해당 외국인이 구금되었기 때문입니다. 2026년 중반부터 후반까지 상당수의 본안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한편, 웡 변호사는 EB-5 청원인과 그 부양가족은 I-829의 추가 증거 또는 거부 요청에 대한 응답을 제출한 후 미국에 남아 있거나 돌아올 준비를 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거부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들은 또한 NTA 발급을 피하기 위한 신청을 적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USCIS 직원들은 사전 경고 없이 NTA를 발급하고 이민 법원에 제출할 재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NTA가 발급되면 투자자들은 출두해야 합니다."라고 그는 결론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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