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나야트 두라니(Anayat Durrani)
미국 시민권 및 이민국(USCIS)은 F 및 M 학생을 위한 새로운 정책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비이민 비자 분류.
업데이트된 지침은 자격 요건, 전학, 실무 교육, 캠퍼스 내외 취업 등의 문제에 대해 유학생과 미국 교육 기관에 더욱 명확성을 제공합니다. USCIS의 업데이트된 정책 매뉴얼은 기존 정책을 통합하고, 더욱 투명하며, 국제 학생, 대학, 고용주가 준수하기 쉬운 규정을 개괄적으로 설명합니다.
지침에는 F 및 M 학생이 포기할 계획이 없는 외국 거주지가 있어야 하지만 영구 노동 허가 신청의 수혜자가 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민 비자 청원단, 일시적 체류 후 출국 의사를 입증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An F-1 비자 공인된 대학에서 학업을 추구하는 유학생에게 발급됩니다. M 분류는 확립된 직업 또는 기타 인정된 비학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유학생을 위한 것입니다.
"USCIS의 정책 지침은 F-1 학생이 포기할 의사가 없는 외국 거주지를 계속 유지하는 한 영주권 신청이 진행 중일 수 있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므로 도움이 됩니다."라고 파트너인 Chad C. Blocker는 말합니다. Fragomen.
이는 국제 학생들이 다음을 수행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F-1 비자에서 EB-5 비자로 전환 그들이 외국 거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그들은 포기할 계획이 없습니다. F-1 비자로 이미 미국에 있는 국제 학생들은 다음 프로그램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경우 영주권을 얻기 위해 신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EB-5 투자자 비자 프로그램.
"이를 위해 F-1 비자 소지자가 외국 거주를 계속 유지하는 한 F-5 비자가 위험에 처할 것이라는 걱정 없이 EB-1 영주권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블로커는 말합니다.
EB-5 비자는 미국 체류에 대한 F-1 비자 제한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미국은 아이비리그부터 UC, 기타 전국 명문 대학에 이르기까지 유학생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F-1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고 그곳에서 계속 일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F-1 비자에는 몇 가지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EB-5 비자 경로는 F-1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을 회피하고 미국 영주권을 부여할 수 있는 인기 있는 옵션입니다.
XIPHIAS Investment Migration Inc.의 상무이사인 Varun Singh은 “아주 좋은 소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영구적인 처리 또는 EB-5 청원서를 보유할 수 있는 학생의 능력을 강화할 뿐입니다.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OPT 학생에 대한 두 번째 요점은 상황을 훨씬 더 단순하게 만듭니다.”
업데이트된 지침에 따라 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및 수학(STEM) 분야의 학위를 기반으로 OPT(선택적 실습 교육)의 연장을 원하는 F-1 학생들은 이제 스타트업에 고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용주가 교육 계획 요구 사항, E-Verify와의 양호한 관계, 기타 요구 사항 중에서 유사하게 고용된 미국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것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보상을 제공하는 등의 개요 조항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Singh은 “이전에는 스타트업이라면 좀 더 확립된 조직에서 OPT를 수행하는 것보다 일을 더 어렵게 만드는 상세한 교육 계획이 필요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지정된 STEM 전공자는 총 36개월 동안 OPT를 받지만, 지금까지는 학생들이 STEM OPT를 사용하여 스타트업에서 일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했습니다.
국제 교육 교류에 관한 Open Doors 1.05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고등 교육 기관에 등록하고 2022/23학년도에 OPT에 등록한 국제 학생은 2023만명이 조금 넘습니다.
EB-5 신청이 보류 중인 국제 학생들을 위한 명확성을 환영합니다.
Singh은 학생 비자의 경우 학생이 미국에 계속 머무르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지적합니다.
Singh은 “여행 중 영사관, 국무부 또는 재입국 시 세관 및 국경 순찰대와 접촉해야 하는 경우 해당 기관은 비자 남용이라고 생각하는 사항에 따라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갖습니다.”라고 말합니다. “CBP는 DHS 내에 있으므로 CBP의 지침을 따릅니다. 주정부는 완전히 별개의 부서이므로 DHS 지침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이는 미국에 입국하는 학생이 EB-5 청원서가 계류 중이거나 허가증이 계류 중인 경우 더 명확하게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FirstPathway Partners의 전무 이사인 Bruna Canto는 최근 업데이트된 유학생을 위한 정책 지침에 대해 “이제 이민국 직원이 이민 청원서가 계류 중임에도 불구하고 비이민자(관광객 및 유학생)가 미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
그녀는 이민국 직원이 다른 이유로 입국을 거부할 수 있지만, 이민 청원서가 보류 중이라고 해서 비이민자의 미국 입국이 거부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합니다.
“이것은 EB-5 투자자가 다음을 통해 서류를 제출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영사 처리 I-526E 승인을 기다리는 동안 기존 비이민 비자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는 확신이 더 커졌습니다.”라고 Canto는 말합니다.
Blocker는 업데이트된 지침이 미국 이민 관세 집행국(ICE)과 USCIS의 각각의 역할을 명확하게 설명한다고 설명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ICE는 모든 국제 학생들에게 필요한 I-20 양식을 생성하는 SEVIS 데이터베이스를 유지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며 USCIS는 취업 허가, 신분 변경(예: H-1B), 체류 연장, 그리고 미국 내 F-1 학생과 그 부양가족의 신분 회복 두 기관 모두 F-1 프로그램에서 역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침에서는 각자의 역할을 더 자세히 정의합니다.”라고 Blocker는 말합니다.
Blocker는 이 지침이 M-1 비자 소지자에게도 적용된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M 비자 카테고리는 F-1 비자 카테고리에 비해 가볍게 사용됩니다.”라고 Blocker는 말합니다. “미국에는 F-1.1 비자 소지자가 1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오픈도어즈(Open Doors)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미국으로 가장 많은 학생을 보낸 국가는 중국, 인도, 한국이다. 유학생 수가 가장 많은 상위 XNUMX대 대학은 뉴욕대, 노스이스턴대, 컬럼비아대, 애리조나주립대, 보고서에 따르면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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