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DOS)는 이제 이민 및 비이민 비자 신청자들에게 본국 또는 거주지에서 면접을 받도록 요구합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신청자는 이미 지정된 직책을 이용해야 합니다.
2025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EB-5 비자와 같은 미국 이민 신청에 적용되는 이번 변경 사항과 9월 6일부터 시행되는 비이민 비자 신청에 적용되는 이번 변경 사항은 "제3국에서의 임명을 위한 쇼핑"을 종식시키고 미국 대사관 및 영사관 직원의 업무 관리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업데이트는 특히 신청 프로세스의 DS-260 단계에 있는 미국 외 EB-5 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 이민 변호사는 "파급 효과는 상당하지만 프로세스 구조로 인해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탈리아 모로조바 Cohen, Tucker + Ades PC에서 EB-5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EB-5 변호사 벨마 데미로비치 친초이 이민법무관은 새로운 규정으로 인해 "EB-5 신청자들의 면접이 더욱 지연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EB-5 변호사 파라 압바스 Abbas Law Plc는 이번 업데이트가 "과거 관행에서 벗어나 '제3국 국민' 지원자가 다른 국가에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신규 및 향후 EB-5 인터뷰에 미치는 영향
데미로빅 친초이는 "이미 과부하 상태인 직책의 업무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재배치 후 면접 일정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모로조바는 이러한 지연 급증의 가장 즉각적인 영향은 중국, 인도, 베트남, 나이지리아처럼 EB-5 비자 수요가 많고 현재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국가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녀는 또한 광저우와 뭄바이와 같은 주요 지역의 비자 발급 가능 여부가 빠르게 찰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지연으로 인해 이미 비자 발급이 지연되고 자녀 연령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EB-5 신청자의 거주 기간이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중국 및 인도 투자자도 포함됩니다.
아바스는 이민자든 비이민자든 비자 신청자를 모두 국내에서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추가 자원을 투입하지 않고는 급증하는 사례를 처리하기에는 확실히 처리해야 할 일이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정책은 제3국 인터뷰 옵션을 제한합니다.
이전에는 많은 EB-5 신청자들이 자국 영사관에 신청자가 너무 많아 "제3국"을 선택했습니다. 과거에는 캐나다, 멕시코 또는 UAE에 있는 대사관에서 이러한 대안을 진행했습니다.
이제는 인도적, 의료적, 안전 및 외교 정책적 이유나 그곳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한 더 이상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모로조바는 "EB-5 처리가 완전히 중단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신청자들이 망설이거나 다른 방법을 모색함에 따라 다음 분기 지역 투자 유입이 10~20% 감소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 투자자들이 처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제3국 투자 옵션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DOS는 이미 제3국에서 예약된 일정은 변경하거나 취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B-5 투자자는 어떻게 더 잘 준비할 수 있나요?
데미로빅 친코이는 EB-5 투자자들에게 "I-526E 승인 즉시 선호하는 직책(국적 국가 대 거주 국가)을 NVC에 알리세요."라고 권고합니다.
모로조바는 유연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변호사와의 조기 협력이 중요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바스는 청원인에게 "적절한 계획을 세우고 가능한 한 일찍 비자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영사 면접 날짜를 예약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로펌인 Greenberg Traurig, LLP는 고객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기업과 EB-5 투자자는 NVC와 협력하여 서류를 준비하고 시기적절하고 규정을 준수하는 비자 처리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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