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5 일자리 창출 요건을 성공적으로 계획하고 이행하는 방법 - EB5Investors.com

EB-5 일자리 창출 요건을 성공적으로 계획하고 이행하는 방법

By 대런 실버 아니발 산체스

일자리 창출은 EB-5 투자자의 조건부 영주권 상태에 대한 조건을 성공적으로 제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EB-5 사업체는 다른 사업체와 마찬가지로 시장의 힘과 운영상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기타 요인의 영향을 받으며, EB-5 투자자를 지원하는 사업 계획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도 영향을 받습니다. EB-5 프로젝트가 I-526 청원을 뒷받침하는 사업 계획 및 증거와 명백히 다른 상황에서는 I-526 신청서가 승인되었을 때 일자리 창출이 어떻게 제시되었는지 이해하고 이러한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 시민권 및 이민국의 현재 일자리 창출 정책을 고려할 때 I-829 청원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I-526 절차로 큰 파장을 일으키다

정책에 따르면, EB-5 투자자는 10명 이상의 자격을 갖춘 직원을 위한 정규직 고용을 창출해야 하며, 이는 I-829 신청을 위한 XNUMX년의 조건부 거주 기간이 끝날 때 입증되어야 합니다. 초기 영주권이 제거되었습니다.

I-526 승인을 받으려면 일반적으로 USCIS 규정에 따라 청원인은 35년의 조건부 거주 기간 내에 일자리가 창출될 것임을 입증하는 사업 계획을 포함해야 합니다. 직위는 "자격을 갖춘 직원"에 의해 채워져야 합니다. 즉, 독립 계약자나 여러 시간제 직위를 결합하여 하나의 정규직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풀타임은 주당 최소 XNUMX시간의 서비스이며 USCIS는 청원자의 투자로 창출된 직간접적인 건설 일자리를 해석합니다.

노동청은 건설, 관광 등의 산업에 고용된 경우 "영구"의 정의를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USCIS는 정규직 수를 결정할 때 직원 수 대신 직위를 살펴봅니다. 따라서 프로젝트에서 이직률이 높고 여러 직원이 한 직위를 채우는 경우에도 해당 직위가 "정규직" 직위로 간주되는 것을 막지는 못합니다. 입증해야 할 것은 특정 직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것뿐입니다. .

USCIS는 지역 센터에 청원서를 제출하는 사람들을 위한 간접 일자리 창출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자본 투입 또는 직접 일자리 창출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일자리 창출 및 투자 금액을 보여주는 특정 변수에 의존하는 경제 모델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특정 수의 간접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청원인의 투자로 인해 창출되고 최소 526년 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직간접적 직위는 I-829 및 I-XNUMX 단계 모두에서 정규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I-829 절차로 넘어가기

I-829 단계에서 USCIS는 EB-526 투자자가 I-829 규정에 명시된 대로 일자리 창출을 충분히 입증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I-5 및 I-829 규정을 모두 사용합니다.

"합리적인 시간" 결정을 내릴 때, 심사관 현장 매뉴얼은 담당관이 언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는지, 일자리가 이전에 예상했던 대로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은 이유와 관련하여 I-829 청원서와 함께 제출된 증거를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I-526 청원서, 산업의 성격 또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산업, 청원인이 제공해야 하는 기타 증거. 증거에 기초하여 USCIS는 더 긴 기간이 필요하다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투자자의 조건부 영주권 취득 후 2년 이내에 창출되는 일자리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창출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반면, 투자자의 조건부 영주권이 부여된 후 3년 이상 일자리가 창출된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현 시점에서 USCIS의 주요 관심사는 투자자가 필요한 자본을 투자했는지, 그리고 해당 투자를 통해 필요한 일자리를 창출했는지 여부입니다. 문제가 있는 사업 시나리오의 경우, 투자자는 영리 기업이 조건부 영주권자로 입국한 후 기간 동안 투자 전 수준과 비교하여 최소한 동일한 수의 기존 직원을 유지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지역 센터 투자의 경우, 투자자는 해당 직위가 상업 기업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창출되었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I-829 청원서의 판결 당시 해당 일자리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USCIS는 그들의 투자가 실제로 자격을 갖춘 직원을 위해 최소 10개의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했고 이러한 일자리가 창출되었을 때 영구적일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한 투자자에게 일자리를 인정할 것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증명하는 방법

투자자는 고용 창출을 증명하기 위해 급여 기록, 관련 세금 서류, 고용 자격 확인과 같은 문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 따라 직원 수를 확인하기 위한 분기별 세금 신고서와 W-2 양식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역 센터 투자의 경우, 일자리 창출의 증거에는 승수표, 타당성 조사 및 유사한 사항을 포함한 합리적인 방법론을 보여주는 업데이트된 경제 분석 보고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방법론이 합리적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투자자의 책임입니다. 즉, 주어진 입력이 합리적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관련 증거로 수치를 뒷받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입력이 적격 건설 비용과 같은 지출과 관련된 경우, 투자자는 영수증, 재무 기록 및 견적서를 통해 데이터를 뒷받침해야 합니다. 입력이 수익인 경우 관련 증거에는 세금 신고서, 재무 기록 및 재무 예측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자신의 프로젝트에 따라 정규직 일자리를 할당하기 위해 다른 투자자와 비교하여 자신의 위치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 자주 질문합니다. 기본 규칙은 이러한 직위가 I-829 청원서가 접수된 날짜에 따라 할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프로젝트 문서는 원할 경우 생성된 일자리를 할당하는 대체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자가 서명한 프로젝트 문서에는 조건부 영주권을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투자자에게 일자리가 할당된다는 점을 명시하거나 모든 투자자에게 일자리 할당을 지시하는 기타 이벤트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I-829 청원의 맥락에서 중대한 변화

"중요한 변경"이라는 개념은 법이 청원자에게 신청 당시 자격을 확립하도록 명령하고, 신청 후 이민 투자자가 새로운 조건에 따라 자격을 갖추게 되면 청원이 승인될 수 없다는 점에서 EB-5 청원에 중요합니다. 사실이나 상황의 집합. 투자자 이민 청원서를 제출한 후 발생하는 중요하다고 간주되는 변경 사항은 투자자가 조건부 영주권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투자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나 USCIS는 투자자가 초기 I-829과 함께 제출된 사업 계획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I-526 청원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USCIS는 이전에 지역 센터에 대해 승인되지 않은 산업 범주 내에서 투자자가 다른 사업 기회를 추구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많은 사업의 특성상 프로젝트 개발이 원래 사업 계획의 실제 조항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중대한 변경 문제가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0년 2013월 5일자 EB-30 심사 정책 각서에 따르면 USCIS는 중대한 변화 문제에 대해 보다 관대한 입장을 취하기 시작했으며, "새로운 사업을 설립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과정은 다양한 요인에 달려 있다"는 점에 동의했습니다. 투자자나 새로운 사업을 창시한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변수입니다.” 해당 각서는 투자자의 이민 절차 과정에서 변경이 발생한 시점에 따라 변경된 사업 계획이 가져올 수 있는 결과에 대한 개요를 제공했습니다. 중요한 변경에 대한 USCIS의 입장은 2016년 XNUMX월 XNUMX일자 USCIS 정책 매뉴얼 업데이트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아직 조건부 영주권 자격을 획득하지 못한 투자자의 경우, I-526을 제출한 후 중대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 청원은 승인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투자자가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구제책은 변경된 계획을 반영하는 새로운 I-526 청원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조건부 영주권 자격을 이미 취득한 투자자의 경우 USCIS는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합니다. 2013년 판결 정책 각서(Adjudication Policy Memorandum)에 반영되어 있고 계속 유효한 정책인 것처럼 이러한 투자자들을 위해 USCIS는 "I-526 양식에 포함된 계획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조건을 제거해 달라는 청원을 더 이상 거부하지 않을 것"에 동의했습니다. 또는 이전에 지역 센터에 대해 승인된 산업 범주 내에서 사업 기회를 추구하기 위해”, “비즈니스 세계의 현실을 충족할 수 있는 유연성을 입증”하기를 원하고 따라서 이미 승인된 투자자들에게 다른 대우를 제공할 의향이 있다고 추론합니다. 조건부로 미국.

이에 대한 주의 사항은 투자자가 처음에 제출한 사업 계획을 준수하려는 완전한 의도와 함께 선의로 I-526을 제출해야 하며 I-829 청원은 투자자가 설정된 다른 모든 요구 사항도 충족할 수 있는 경우에만 승인된다는 것입니다. 조건 해제를 위해 나섰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자신이 "위험에 처한" 투자를 했다는 것, 필요한 자본 금액이 NCE 또는 JCE에 제공되었다는 것, 조건부 거주 기간 동안 투자를 지속했다는 것, 그리고 물론 투자가 이루어졌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필요한 수의 일자리를 창출했거나 창출할 것으로 예상될 수 있습니다. 상황이 변경되면 USCIS가 I-829 단계에서 제출된 모든 서류를 더욱 심층적으로 검토하게 될 수 있습니다.

I-526 접수 이후 사업 상황이 변경된 경우, USCIS는 청원인에게 I-526 단계에서 초기 사업 계획 및 경제 분석을 포함하여 관련 I-829 서류를 제출하여 중대한 변화가 있는지 판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영향 연기. 예를 들어, EB-5 프로젝트의 성격이 초기 사업 계획에 설명된 원래 설명에서 벗어나 변경되거나 변경된 경우 또는 투자 자금이 JCE에서 다른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를 포함하여 특정 변경된 상황의 경우 USCIS는 다시 방문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가 조건 제거 요구 사항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승수 및 입력 변수가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의 기초가 되는 경제적 분석을 포함하여 I-526 청원에서 이전에 판결된 문제를 검토합니다.

반면, 투자자가 I-526의 일부로 제출된 원래 사업 계획을 면밀히 따르는 경우 USCIS는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경제 분석과 관련된 문제를 포함하여 해당 사업 계획의 특정 측면을 재검토하지 않고 대신에 의존할 것입니다. 청원서가 사업 계획을 충족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전 결정.

어떤 상황에서는 I-829 청원서와 함께 제출된 초기 경제 보고서에 포함된 것과 다른 입력을 사용하여 경제 분석을 포함시킨 I-526 청원서에 대한 투자자가 여전히 승인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 계획 및 경제 분석의 중요한 변경으로 인한 "중요한 변경"으로 간주되지만, 이미 조건부 영주권을 취득한 투자자는 여전히 I-829 청원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I-829 청원을 보완하기 위해 업데이트된 사업 계획과 업데이트된 경제 보고서를 제공해야 하며, 이러한 문서에는 새로운 입력 사항이 반영되어야 하며 사업 변경이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투자자의 I-829 자격을 박탈하는 다른 요인이 없다면, 투자자는 투자 자금을 사용하여 창출된 일자리에 대해 여전히 신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

(편집자 주: 중국어 번역은 출판된 대로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대런 실버

대런 실버

Darren Silver는 EB-5 이민 변호사이자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미국에서 가장 크고 존경받는 이민 회사 중 하나인 Darren Silver & Associates, APLC의 창립자입니다. 이 회사는 15년 넘게 전 세계 고객을 대표해 왔으며 매년 수백 건의 EB-5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팀은 복잡한 이민 문제를 전문으로 하며 어려운 사건에 대한 승인을 얻고 법적 근거로 거부된 많은 청원을 성공적으로 번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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