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 비자로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EB-5 비자를 신청할 수 있나요? - EB5Investors.com

B-2 비자로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EB-5 비자를 신청할 수 있나요?

2026년 9월 30일과 2027년 9월 30일 사이에 B2 비자로 미국에 체류하면서 EB-5 비자를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면 EB-5 비자 신청을 위해 본국/호주로 돌아가야 하나요?

답변

다니엘 에이 제프트

다니엘 에이 제프트

EB-5 이민 변호사
에 답변

질문하신 내용은 복잡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EB-5 투자자를 대리한 경험이 있는 이민 변호사와 상담 약속을 잡으셔야 합니다.

버나드 P 볼프스도르프

버나드 P 볼프스도르프

EB-5 이민 변호사
에 답변

입국 당시 체류 의사가 없었고 입국 후 몇 달 만에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경우, 영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주권 프로그램이 연장되지 않으면 심사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며, 신청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면책조항: 이 웹사이트에 있는 정보는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법적 또는 재정적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적 또는 재정적 조언은 귀하의 특정 상황에 대한 모든 사실과 상황에 대해 완전한 지식을 갖춘 자격을 갖춘 전문가에 의해서만 제공될 수 있습니다. EB-5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에 법률, 이민, 금융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이 웹사이트에 질문을 게시한다고 해서 변호사-의뢰인 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가 게시한 모든 질문은 대중에게 공개됩니다. 귀하의 질문에 기밀 정보를 포함하지 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