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저는 제 EB-485 I-5 청원서를 바탕으로 I-526 신청을 승인받았습니다. 아내에게는 이전 결혼에서 태어난 자녀가 있는데, 저희가 결혼했을 당시 그 아이는 18세 미만이었습니다. 저는 저희의 의붓부모-의붓자녀 관계를 근거로 그 아이가 본국에서 이민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I-824 양식을 제출하고 싶습니다.
I-824 양식 지침에는 그린카드 소지자가 I-485 신청과 취업 기반 비자 청원(I-140 양식)이 승인되면 자녀가 미국에 합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EB-526 프로그램에 따라 I-5 양식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의붓자녀가 저와 함께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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