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5 비자를 기다리는 동안 다른 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EB5Investors.com

EB-5 비자를 기다리는 동안 다른 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저희는 해외에 거주하는 캐나다인입니다. 우리의 EB-5 신청서는 학교가 시작하기 전 가을까지 비자가 도착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지난 1월에 제출되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지나치게 낙관적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이들이 학교에 갈 수 있도록 F-2 비자를 받고, 엄마인 저는 EB-5를 기다리는 동안 아이들과 함께 F-XNUMX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버나드 P 볼프스도르프

버나드 P 볼프스도르프

EB-5 이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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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해서 잃을 것은 없지만 EB-5 청원서를 완전히 공개해야 합니다.

레이장

레이장

EB-5 이민 변호사
에 답변

F 비자는 이민 의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귀하가 EB-5를 제출했으므로 귀하와 귀하의 자녀는 F 비자를 받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로버트 오티즈

로버트 오티즈

EB-5 이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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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자녀는 F-1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와 귀하의 아내를 위해 F-2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관광으로 오셔서 자녀 학업 때문에 연장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레자 라바란

레자 라바란

EB-5 이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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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유형의 비자는 이중 의도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귀하의 F2 비자가 승인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샤자드 Q 카드리

샤자드 Q 카드리

EB-5 지역 센터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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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나이와 가고 싶은 학교에 따라 자녀가 F-1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신분에 따라 F-2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낮습니다.

마사 알리아스카리

마사 알리아스카리

EB-5 이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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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인 영주권 신분을 추구할 때,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적절한 비이민 신분을 유지할 수 있고 유지해야 합니다. 문제는 어떤 비이민 비자 신분을 취득 및/또는 유지할 수 있는지입니다. 일부 비자 카테고리는 "이중 의도", 즉 임시 비자 상태를 유지하는 동시에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특정 시나리오에는 옵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복잡성을 고려하여 귀하의 특정 사실과 관련하여 이민 변호사와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합니다.

프레드릭 W. 보이트만

프레드릭 W. 보이트만

EB-5 이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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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학생비자는 아닐 것 같습니다. 학생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학생 신청자는 자신이 진정한 학생이고 이민 의도가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F-1 학생 비자는 비이민자에게만 해당됩니다. 또한 자녀가 (나이에 따라) 학생 비자를 받아 미국 기숙 학교에 진학하더라도 자녀의 어머니인 귀하는 F-2 비자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F-2 비자는 F-1 학생의 부양가족을 위한 비자이며 그 반대의 경우는 아닙니다. 캐나다인으로서 귀하는 최대 526개월 동안 이민 예정자가 아닌 방문자로 미국에 입국할 자격이 있습니다. 국경/입국항에서 심문을 받고 컴퓨터가 확인되면 I-526 이민 청원이 계류 중이므로 CBP 조사관에게 귀하가 이민 예정자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여름이나 가을에 I-XNUMX 청원서를 제출한 거의 모든 사람들은 처리 시간이 현재보다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줄리아 루시노바

줄리아 루시노바

EB-5 이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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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인은 비자 없이 미국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자녀는 I-5 청원서를 제출한 주요 EB-526 투자자가 아니기 때문에 F-1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비이민 비자 신청 시 이민 청원서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하므로 I-2이 계류 중인 주요 EB-5 투자자인 경우 F-526를 취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F 비자가 I-526 청원서를 제출하여 미국으로 이민하는 것과 F 비자로 미국에서 공부하는 동안 일시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려는 이중 의도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확실히 F-2 신청을 시도할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F 비자가 거부되고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칭칭 먀오족

칭칭 먀오족

EB-5 이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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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526 청원서가 아직 계류 중인 동안에도 비이민 비자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I-526 청원인이 특정 유형의 비이민 비자(예: B-1/B-2, F-1/F-2)를 취득하는 데 장애물 중 하나는 I-526 서류에서 입증된 이민 의도일 수 있습니다. -1 청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하가 비이민 비자(예: B-2/B-1 또는 F-2/F-XNUMX)의 모든 이용 약관을 준수하고 그러한 비자를 사용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 비자 인터뷰 및/또는 국경에서 미국으로 이민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자를 취득한 경우에도 여전히 비이민 비자를 받고 입국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가 얼마나 복잡하고 구체적인 사실인지를 고려하여, 비이민 비자를 신청하거나 국경에서 입국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2) 부모로서 F-2 비자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F-2 비자는 F-1 비자 소지자의 부양가족(배우자 및 자녀)에게만 제공됩니다. B-2 비자는 아마도 당신에게 적합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위의 답변은 정보 제공만을 위한 것이며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안보비

안보비

EB-5 이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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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는 캐나다 시민이므로 EB-2 청원이 진행되는 동안 귀하와 귀하의 아내는 비자, F-5 또는 기타 비자 없이 미국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자녀에 관한 한, EB-1 청원 시기가 귀하에게 적합하지 않은 경우, 학업을 위해 F-5/학생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EB-5 청원의 주요 수혜자이기 때문에 이 청원이 계류 중인 것은 자녀의 비이민 비자 신청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계류 중인 청원서와 비자 처리에 행운이 있기를 바랍니다.

모나 샤

모나 샤

EB-5 이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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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F 비자와 같은 비이민 신분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민자 트랙과 비이민 트랙은 분리되어 구분됩니다. 미국에서는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레고리 로마노프스키

그레고리 로마노프스키

EB-5 이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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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I-1 청원서 보류 기간 동안 F2/F526 비자를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시도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에드 베샤라

에드 베샤라

EB-5 이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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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비자는 학생이 일시적으로 미국에서 공부하고 교육이 끝난 후 본국으로 돌아갈 의도가 있는 비이민 비자입니다. 학생의 의도가 미국에 영구 거주하려는 것이 분명하더라도, 학생 비자 신청은 진정한 의도와 일치하지 않으며 거부될 것입니다. 학생은 미국 영사관에 ​​정직해야 하며 실제 의도를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헨드릭 프레토리우스

헨드릭 프레토리우스

EB-5 이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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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526이 계류 중인 동안 비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엄격하게 금지되지는 않지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비이민 임시 비자로 입국하려는 개인의 의도를 의미하는 동시에 장기간 미국에 체류하려는 의도를 나타내는 '이중 의도'를 허용하는 비자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이민 비자(그린카드). F-1 학생 비자는 이중 의도를 허용하지 않으므로 학생 비자를 취득하거나 입국하려고 할 때 학생은 자신이 남을 의사가 없다는 것을 담당관에게 설득하기 위한 힘든 싸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에서는 교육 프로그램 그 이상입니다.

진희 와일드

진희 와일드

EB-5 이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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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526을 제출함으로써 귀하는 비이민 비자 취득에 반대되는 이민 의도가 있음을 입증했으며 이는 214b 거부 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상황에 따라 I-1이 보류된 후에도 고객을 위한 비이민 비자(B-1 및 J-526)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조셉 베스트

조셉 베스트

EB-5 이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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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게도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승인된 EB5 비자에 따라 최종적으로 이민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가족 구성원 - 학생 비자 신청 시 필수 비이민 의도(학생이 된 후 떠나는 데 동의한다는 의미)를 보여줄 수 있는 경우 나중에 EB5를 가지고 다시 돌아올 수도 있음) - 이론상으로는 비이민 학생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고국으로 돌아갈 의도가 있는지 당국을 설득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청원서가 잘 준비되었다면 EB5 프로그램을 통해 신분을 얻을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이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 직접 문의해 주세요.

레이첼 루

레이첼 루

EB-5 이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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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EB-5 비자는 ​​이민을 위한 비자이고 청원서가 이미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는 비이민 F-1 비자 신청과 충돌합니다. 비이민 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이민 혜택을 신청했는지 묻는 F-1 및 F-1 비자 신청서에 사실대로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F-2 비자를 받는 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린 펠드먼

린 펠드먼

EB-5 이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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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가 상충되는 문제를 제외하고는 아마도 가능합니다.

브라이언 존슨

브라이언 존슨

EB-5 이민 변호사
에 답변

네, EB-5가 보류되는 동안 다른 비이민 비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EB-5가 계류 중이기 때문에 더 어려운 비이민 의도를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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