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국이나 미국에서 EB-5 비자를 신청해도 문제가 없나요? 미국 영사 인터뷰가 크게 다르다는 글을 계속 읽습니다. 저는 브라질 출신이지만 지금은 칠레에 살고 있습니다. 관광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후 그곳에서 신분을 변경하여 절차를 시작할 수 있나요?
답변
안드레스 에체베리아
EB-5 이민 변호사EB-5 비자 신청은 영사 처리 또는 신분 조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각 옵션에는 고유한 고려 사항이 있습니다.
• 영사 처리: 이것은 일반적으로 미국 영사관에서 수행됩니다.
지원자의 모국 또는 거주국의 대사관.
현재 칠레에 거주하고 있다면 미국 영사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기. 일반적으로 외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영사 처리가 필요합니다.
미국. 이 과정에는 영사관에서의 인터뷰가 포함되며,
말씀하신 대로, 경험은 위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신분 조정: 유효한 비자로 이미 미국에 체류 중인 경우
비이민 비자(관광 비자 등)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합법적 영주권자가 되기 위한 신분 조정. 새로운 EB5
법률에 따르면 IRA는 동시 조정을 허용하므로 다음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B5 청원(I-526)과 동시에 신분 조정 및 체류
미국에 있습니다. 이는 이미 비이민자 비자로 미국에 있는 경우입니다.
신청할 때.
현재 미국 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면 영사 절차를 밟는 것이 더 간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미 미국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절차와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각 옵션에는 고유한 일정과 절차적 차이가 있으므로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고 귀하의 구체적인 상황과 귀하의 선택에 따른 잠재적 영향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리사 카사블랑카
EB-5 이민 변호사영사관이나 USCIS를 통한 신분 조정과 같은 신청 장소는 개인과 가족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에서 학교를 마치기를 원하는 자녀가 있는 가족이나 해외에 사업체가 있는 가족은 영사 처리 경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취업 비자가 있거나 빨리 입국하고자 하는 개인은 USCIS를 통한 신분 조정 경로를 선택할 것입니다. 변호사와 전략을 신중하게 논의해야 합니다.
카렌 리 폴락
EB-5 이민 변호사영사 처리 대신 미국에서 신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6개월 후에 취업 허가를 받고 신청 후 9개월 후에 여행 허가를 받습니다.
커크 A 카터
EB-5 이민 변호사B-1/B-2 비자는 일반적으로 관광 비자로 알려져 있으며, 이민 동기 없이 일시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려는 사람들을 위해 지정되었습니다. 이 비자를 받으려면 소지자는 90일 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이는 방문자가 비이민자 신분에 맞는 특정 목적과 방문을 완료한 후 떠날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미국에 입국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 규칙은 비자의 비이민자 분류의 무결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개인이 B-1/B-2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도착 후 5일 이내에 EB-90 이민 청원 및 신분 조정(AOS)을 신청하는 경우 USCIS는 이러한 조치를 기만적인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입국 시에 이민 의도를 처음 선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짧은 기간 내에 의도가 변경된 것은 초기 선언이 사실이 아니었음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도착 시 의도를 잘못 표현하는 것은 입국 불허의 근거가 되며 I-485 신분 조정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동시 신청은 90일 기간 이후에도 가능하지만 비이민 의도가 필요하지 않거나 이중 의도를 허용하는 비이민 비자(예: H-1B, L-1 및 O-1 비자)에 근거하여 입국한 경우 가장 안전합니다. 90일 기간이 지난 후에도 USCIS는 여전히 초기 입국이 사기 또는 허위 진술에 근거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B-2 비자로 AOS를 시도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먼저 USCIS에서 EB-5 비자를 신청해야 하며, 승인되면 귀하의 모국(제가 알기로 브라질)에 있는 미국 영사관을 통해 GC를 신청해야 합니다.
EB-5 분야에 존재하는 많은 함정, 함정 및 사기 프로그램을 피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싶으시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린 펠드먼
EB-5 이민 변호사신청할 곳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출생지나 국적이 아닌 다른 영사관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절차를 완료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그곳에 머물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네, 우선권 날짜가 I-485를 제출하는 날짜에 현재이고 I-526이 제출되거나 승인된 경우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레고리 로마노프스키
EB-5 이민 변호사관광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후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당시 EB-5 범주의 비자 가용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체류 기간이 끝난 후 모국으로 돌아갈 의도가 없다면 관광 비자로 미국에 입국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명심하세요. 이는 경험이 풍부한 이민 변호사와 자세히 상담해야 합니다.
마이클 A 해리스, Esq
EB-5 이민 변호사EB-5 비자 절차에 관한 질문에 답하자면, 미국 외부에서 신청하는 경우(영사 처리)와 미국 내에서 신청하는 경우(신분 조정)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1. 브라질 또는 칠레의 영사 처리: 일반적으로 신청자는 거주 국가 또는 시민권 국가에서 EB-5 비자 절차를 시작하여 영사 처리를 거칩니다. 이 경로에는 I-526 청원서를 작성하고 승인되면 해당 지역의 미국 영사관에서 면접을 보는 것이 포함됩니다. 다른 국가의 영사관은 처리 시간과 면접 기준이 다를 수 있으며, 이는 EB-5 비자가 얼마나 빨리 부여되는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미국 내에서의 신분 조정: 투자 기회를 연구하기 위해 B-1/B-2 비자로 미국을 여행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신분 조정을 신청하려는 선입견을 가지고 입국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관광 비자와 일치하지 않는 "이민 의도"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상당한 시간(일반적으로 90일 후)이 지난 후 신분 조정 의도가 자연스럽게 변경되는 경우, 미국에 있는 동안 신분 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지만, 시기와 의도에 대해서는 이민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관련된 특정 고려 사항을 고려할 때, 이러한 선택을 효과적으로 탐색하고 잠재적인 합병증을 피하기 위해 EB-5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강력히 권장됩니다.
프레드릭 W. 보이트만
EB-5 이민 변호사이민을 가거나 영주권자로 신분을 변경하려는 선입견이 있는 경우 방문 비자로 미국에 입국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모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영사 절차를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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