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EB-5 취업 허가 서류가 승인되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H-1B 비자를 직장에 사용하고 있으며 I-485가 승인될 때까지 계속 사용할 계획입니다. EAD를 가지고 부업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나요?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제한 사항이 있나요? 확인해보니 H-1B 직업은 부업에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답변
줄리아 루시노바
EB-5 이민 변호사독립형 EAD를 통해 자신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H-1B 고용 조건을 유지하려면 I-1가 승인될 때까지 H-485B 고용주를 위해 계속 일해야 합니다. 귀하는 자신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소유주가 되어 배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체 관리자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버나드 P 볼프스도르프
EB-5 이민 변호사EAD를 사용하여 사업을 시작할 수 있지만 H-1B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사업체를 폐쇄하고 사전 가석방으로 떠난 경우, 당시 H-1B 고용주를 위해서만 일했다면 해당 H-1B로 다시 입국할 수 있습니다.
데니스 트리스타니
EB-5 이민 변호사H-1B 비자를 가지고 있는 동안 사업을 시작하거나 회사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일하거나 급여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H-1B 고용주에게만 고용될 수 있으므로). EAD를 공식적으로 사용하여 자신의 회사에서 일한다면 H-1B 신분에서 제외됩니다. 일상적인 비즈니스를 운영할 사람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 지분을 활용하여 투자로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H-1B 비자를 가지고 있는 동안 급여를 받거나 풀타임으로 일할 수는 없습니다.
미치 웩슬러
EB-5 이민 변호사AOS가 보류 중인 동안 유효한 H-1B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목표라면 H-1B 청원서에 대해서만 일할 수 있습니다. 사업 시작 및 관련 활동이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논의해야 하는 사실 문제입니다. 새로운 회사로부터 동시에 H-1B 청원서를 승인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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