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2 및 EB-130 I-5가 계류 중인 상태에서 B-485가 만료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EB5Investors.com

I-2 및 EB-130 I-5가 계류 중인 상태에서 B-485가 만료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 아내(미국 시민권자)와 저는 최근에 I-130과 I-485를 동시에 제출했습니다. 저는 B-2 비자로 미국에 왔고, 체류 기간이 2023년 2월에 만료됩니다. 아내의 I-130과 I-485 신청서가 다음과 같기 때문에 B-XNUMX 비자를 연장해야 합니까? 보류 중? 그렇지 않다면 나의 대안은 무엇인가?

답변

버나드 P 볼프스도르프

버나드 P 볼프스도르프

EB-5 이민 변호사
에 답변

귀하가 I-130/I-485를 받았다고 가정하고 계류 중인 I-XNUMX/I-XNUMX를 방문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습니다.

린 펠드먼

린 펠드먼

EB-5 이민 변호사
에 답변

I-2/I-130가 계류 중인 경우에는 B-485 연장이 승인되지 않습니다. 보류 상태는 법무장관이 승인한 체류 기간이므로 아무 조치도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줄리아 루시노바

줄리아 루시노바

EB-5 이민 변호사
에 답변

미국 시민과의 결혼을 근거로 적시에 I-130/I-485를 제출한 경우, 귀하의 기본 B-2 신분이 2023년 2월에 만료될 때 귀하의 케이스가 계류 중인 동안 승인된 체류 기간을 갖게 됩니다. 여행해서는 안 됩니다. 사전 가석방 서류 또는 콤보 카드(사전 가석방 서류 승인이 포함된 취업 허가)를 받을 때까지 미국 이외의 지역에 거주해야 합니다. B-130 연장을 신청할 수도 있지만 I-485/I-XNUMX를 제출하여 이민하려는 의도가 있으므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승인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치 웩슬러

미치 웩슬러

EB-5 이민 변호사
에 답변

이는 귀하가 2022년 2월에 입국했다는 의미입니다. B-485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귀하의 의도는 분명히 더 이상 방문하지 않을 것이므로 비자 사기를 저지르는 것이 됩니다. XNUMX 신청으로 인해 귀하는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너무 빨리 사건을 접수했다면, 귀하도 같은 곤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지원서에서 건전한 조언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즉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스티븐 버먼

스티븐 버먼

EB-5 이민 변호사
에 답변

아니요, B1/B2 상태를 연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이콜 미온 고든

마이콜 미온 고든

EB-5 이민 변호사
에 답변

귀하의 I-485 양식이 보류 중인 경우 귀하는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B-2 비자 상태를 연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485 신청이 거부되면 미국을 떠나거나 항소를 제출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새로운 I-485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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