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미혼이었을 때 EB-5 I-485를 제출했고 이미 EAD와 사전 가석방을 받았습니다. 저는 곧 결혼할 예정이고 제 아내는 현재 B-1 비자를 소지하고 있어 6개월 동안만 체류할 수 있습니다. I-485가 승인되기 전에 그녀가 합법적으로 미국에 장기간 체류하고 EAD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답변
데니스 트리스타니
EB-5 이민 변호사결혼한 후에는 귀하의 아내가 귀하의 보류 중인 I-485 신청서를 기반으로 I-485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그녀가 아직 미국에 있다고 가정). I-1 신청서가 계류 중인 경우 B-485 신분이 만료된 후에도 미국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루 잉
EB-5 이민 변호사그녀는 두 사람이 결혼한 후 I-485가 승인되기 전에 I-485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녀도 당신과 동시에 조건부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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