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I-526 청원서가 이미 승인되었습니다. 그런데 NVC/영사 처리 대기 시간을 고려하면 그 사이에 L-1 비자를 빨리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미국에서 신분을 조정할 수 있나요?
답변
히메나 G 카브레라
EB-5 이민 변호사L-1 비자는 이중 의도 비자이므로 영사 처리 또는 비자 가용성을 기다리는 동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승인되면 미국에 있는 동안 신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존 J 다우니
EB-5 이민 변호사L-1에 대한 프리미엄 처리를 시도해 볼 수도 있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I-526을 제출한 변호사에게 확인하고(변호사를 고용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 L-1 절차를 위해 변호사를 보관하겠습니다.
아비나브 로히아
EB-5 이민 변호사L-1A는 이중 의도 비자입니다. 그러나 L-1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는 시점에는 미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의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승인된 I-526은 귀하의 이민 의도를 명확히 나타냅니다. 따라서 NVC 처리를 기다렸다가 영주권을 가지고 미국에 입국하는 것이 좋습니다.
프레드릭 W. 보이트만
EB-5 이민 변호사L-1 비자 청원서 및/또는 해외 비자 신청은 I-526 케이스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L-1 비이민 비자는 "이중 의도"를 가진 비자입니다. 이는 이러한 유형의 비이민 비자를 받기 위해 귀하가 이민자라는 추정을 극복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L-1 신분을 포함하여 유효한 비이민 비자 신분으로 미국 신분에 있고 현재 우선순위 날짜가 있는 I-526 청원이 승인된 경우 신분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안 E 스콧
EB-5 이민 변호사L 비자는 이중 의도 비자이므로 영주권(EB-5) 청원이 접수된 후에도 이를 받을 수 있습니다. L 비자를 사용하면 미국에 입국하고 미국에 있는 동안 신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진희 와일드
EB-5 이민 변호사L-1 비자 카테고리는 129단계 절차입니다. 먼저 USCIS에 I-160를 제출하고 승인이 나면 영사관에 DS-129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USCIS의 I-12 처리 시간은 최근 들어 알려진 것보다 최대 526개월까지 길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I-260이 이미 승인되었으므로 중국 본토 출신이고 퇴행에 갇히지 않는 한 약 XNUMX개월이 소요되는 DS-XNUMX 이민 비자 절차를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살바토레 피카타지오
EB-5 이민 변호사이민 청원서가 승인된 상태에서 비이민 비자를 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I-526 승인을 받는 것은 이중 의도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있을 만큼 어렵습니다.
레이먼드 라후드
EB-5 이민 변호사L-1 비자가 이중 의도 비자라는 점을 감안할 때 귀하의 승인된 I-526 및 미국에서의 조정 상태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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