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5 투자자로서 저는 5개월 전에 조건부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장기간, 하지만 6개월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해외에 체류할 계획이었기에 7월 9일에 재입국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배송 업체 기록에 따르면 USCIS는 XNUMX월 XNUMX일에 신청서를 접수했고, 저는 XNUMX월 XNUMX일에 출국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USCIS로부터 거절 통지서를 받았는데, 제가 미국에 더 이상 체류하지 않았던 XNUMX월 XNUMX일에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결정에 어떻게 항소할 수 있나요?
답변
린 펠드먼
EB-5 이민 변호사I-290B는 언제 접수했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USCIS에 접수된 날짜가 중요하므로, 다음에 미국에 오시고 XNUMX년 이상 해외에 머물지 않으시면 다시 와서 접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율리아 베레미엔코-캄포스
EB-5 이민 변호사택배 회사에서 배송이 출발일 전날 이루어졌다는 배달 증명서가 있다면, 사건을 재심리해 달라는 요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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