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4월에 그린카드를 받았고, 미국에서 한 달간 머문 후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부모님이 병으로 인해 돌보아야 하기 때문에 재입국 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재입국 허가서 양식과 건강진단서 외에 재입국 허가 신청 사유를 설명하는 추가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까? 그리고 면허가 만료되기 전에 귀국하면 거부하거나 입국을 허락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현재 이 사건의 처리 기간이 최대 XNUMX개월이라고 들었습니다. 빠른 답변을 받지 못하면 잠시 미국에 돌아와야 합니까? 그리고 이 허가로 인해 앞으로 시민권을 취득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까? 그리고 재입국 허가가 발급되기 전에 출국하면 재입국 허가는 언제부터 적용됩니까? USCIS가 응답한 순간부터입니까? 아니면 귀국한 후입니까?
답변
버나드 P 볼프스도르프
EB-5 이민 변호사5개월마다 돌아와서 담당자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승인이 나기 전까지는 5개월 이상 집을 비우지 않는 것이 좋으며, 승인이 나더라도 1년 이상 집을 비우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재입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승인될 경우 거주지를 포기할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것입니다.
토니 W. 웡
EB-5 이민 변호사재입국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 당시 미국에 있어야 하며 생체 인식을 완료할 때까지 머물러야 합니다. 그런 다음 미국을 떠날 수 있으며 재입국 허가가 귀하의 주소로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돌아올 때는 일반적으로 50년간 유효한 재입국 허가를 제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5년 이내에 미국으로 돌아오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재입국 허가가 만료된 후 입국하는 경우 CPB 직원이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문제 없이 입국할 수 있도록 허용하거나 400차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 신청의 경우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해 N400을 제출하기 전 XNUMX년 동안 최소 XNUMX%의 시간 동안 미국에 실제로 머물러야 합니다. 미국 외부에 체류하는 기간은 NXNUMX 신청 승인 자격에 확실히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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