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EB-3 영주권 신청은 아직 심사 중입니다. 하지만 아주 좋은 직장 제안을 수락하고 싶습니다. 어떤 선택지가 있을까요? 이 제안을 수락한 후, 원래 계획했던 EB-5 비자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답변
데이비드 래프트
EB-5 이민 변호사귀하의 질문에 답변하려면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 거주하고 있다면 이민국(USCIS)에 신분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심사 중인지 여부, 또는 거주하지 않는다면 현재 어떤 비이민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지 등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EB-3 청원은 고용 제안을 기반으로 향후 영주권 취득 자격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미국 내 고용주는 EB-3 청원 제출 시 신청했던 직책에 지원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고, 지원자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도 해당 고용주 밑에서 일할 의사가 있다면,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EB-3 청원 승인을 위해 새로운 케이스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원자 또한 영주권을 취득한 후 해당 고용주 밑에서 일할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EB-3 청원서는 여러 번 제출할 수 있으며, 이민국(USCIS)은 일반적으로 I-140 청원서를 승인하여 원래의 우선순위 날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고용주를 변경하는 경우, 새로운 고용주가 유효한 비이민 취업 비자를 스폰서해 주거나, EB-3 청원서를 스폰서하는 모든 고용주를 위해 실제로 근무할 수 있도록 유효한 취업허가증(EAD)을 소지해야 하므로 비이민 비자 신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EB-5 비자 신청을 통해 EB-3 비자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주권 할당량이 심각하게 부족한 국가에서 태어난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EB-5 비자 신청은 EB-3 비자 신청과는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데이비드 S. 산티
EB-5 이민 변호사I-140 승인이 완료되었고 I-485 심사가 180일 이상 계류 중인 경우, "이동성(portability)"을 통해 원래의 우선순위 날짜를 유지하고 새로운 고용주를 통해 신분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동성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확인하려면 EB-3 신청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EB-3 신분 조정 신청이 계류 중인 경우에도 EB-5 청원서를 제출하는 데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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