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 세계를 자주 여행하며, 한 번에 5~526주씩 다른 나라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으로 이주하기 위한 EB-XNUMX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I-XNUMX이 승인되어 신분을 변경할 경우 최소 체류 요건이 적용될까 걱정됩니다. 사업 목적으로 해외를 자주 여행해도 괜찮을까요?
답변
린 펠드먼
EB-5 이민 변호사영사 심사를 위해 사건을 접수할 수 있으며, 그 후에는 해당 심사를 위해 귀국한다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여행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미국에 있는 경우 신분 변경을 신청할 수 있지만, I-3 제출 후 약 6~485개월 정도 여행 허가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버나드 P 볼프스도르프
EB-5 이민 변호사H-1B 또는 L-1 비자가 있으면 동시 신청과 여행이 가능합니다. L-1 비자가 가장 좋습니다. 사전 가석방 여행 허가는 6~11개월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유효한 H-1B 또는 L-1 비자가 아니면 여행할 수 없으므로 영사 절차를 거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나탈리아 모로조바
EB-5 이민 변호사EB-5 절차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면 영구 거주지는 미국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미국에 거주지를 유지하는 한 여행은 가능합니다.
율리아 베레미엔코-캄포스
EB-5 이민 변호사그린카드를 받으면 기본적으로 미국에 거주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는 여기에 거주지를 정하고 장기간 미국 밖에서 지내는 것을 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한 번에 6개월 이상 미국 밖으로 여행하거나 너무 자주 여행하여 대부분의 시간을 미국 밖에서 보내는 경우 추가적인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히메나 G 카브레라
EB-5 이민 변호사네, 사업 관리를 위해 자주 여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180일 이상 연속으로 미국을 비운 경우, 귀국 시 재입국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미국을 출국하기 전에 재입국 허가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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