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I-485을 기반으로 한 보류 중인 I-140 신청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행 가석방과 EAD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I-140은 철회되었습니다. 지금 배우자를 통해 I-130과 I-485를 제출하고 싶습니다. 그럴 수 있나요? 여행 가석방과 EAD는 어떻게 되나요? 현재 저는 H1 B 비자를 받고 있습니다.
답변
율리아 베레미엔코-캄포스
EB-5 이민 변호사I-130에 따라 두 번째 신분 조정(AOS)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그린카드 소지자인 경우 AOS 신청 시 유효한 비이민자 비자 신분(예: H-1B)이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AOS에 따라 받은 EAD와 사전 가석방은 AOS가 보류 중인 한 유효합니다. 그러나 I-140이 철회되었으므로 해당 범주에 따라 신청한 AOS는 결국 거부됩니다. 따라서 해당 EAD와 사전 가석방을 사용하지 않고 새로운 AOS를 신청할 때까지 H-1B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버나드 P 볼프스도르프
EB-5 이민 변호사USCIS에는 "기본" 기반을 대체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또는 배우자가 미국 시민인 경우 새로운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기본 기반을 이전할 수 있는 경우 EAD와 AP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H-1B를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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