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비자와 EB-5 부양가족 자격으로 I-485를 어떻게 제출할 수 있나요? - EB5Investors.com

J-1 비자와 EB-5 부양가족 자격으로 I-485를 제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남편이 EB-5 프로그램으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주 신청자이고, 저는 I-526 EB-5 신청의 부양가족입니다. 아들들은 미국에서 태어났고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제 비자는 2년 본국 거주 의무가 있는 J-1 비자였는데, 프로그램 완료 후 2년 동안 본국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지금은 본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2년 거주 의무를 모두 마쳤습니다. 현재 B2 비자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가서 I-485를 제출할 수 있나요?

답변

린 펠드먼

린 펠드먼

EB-5 이민 변호사
에 답변

가능하지만 의도가 충돌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드 아줄레이

주드 아줄레이

EB-5 이민 변호사
에 답변

미국으로 돌아온 후에 연락주세요.

그레고리 로마노프스키

그레고리 로마노프스키

EB-5 이민 변호사
에 답변

비이민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체류 목적과 신분 조정 신청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허위 진술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신청 과정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분석을 위해 변호사와 상담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귀하의 사례에 가장 적합한 전략을 개발하세요.

커크 A 카터

커크 A 카터

EB-5 이민 변호사
에 답변

B-2 비자로는 미국에 입국할 수 없습니다. 이 비자는 이민 의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I-485를 통해 신분을 조정하려는 의도로 입국하는 경우 사기 의도(즉, 여기에서 GC를 처리하려는 의도가 있으면서 방문한다고 주장하는 것)로 인해 입국이 거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귀하는 팔로잉 투 어게인 방식으로 처리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며, 귀하의 본국에 있는 미국 영사관을 통해 처리되어야 합니다.
USCIS에 남편분의 영주권 변경 사실을 I-485를 통해 아직 통보받지 못했다면, USCIS가 남편분의 영주권 변경 사실을 국무부(DOS)에 통보하고, 국무부 산하 국립비자센터(NVC)에도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하는 I-824 청원서를 제출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USCIS가 통보하는 데는 3개월에서 12개월이 소요될 수 있으며, NVC는 귀하께 연락하여 처리 수수료 납부를 요청하고, 본국에 있는 미국 영사관에서 영주권 인터뷰를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처 양식을 통해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데이비드 래프트

EB-5 이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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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후 I-485를 제출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박사 학위 소지자이므로 O-1 비자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O-1 비자를 받으려면 O-1 비자를 후원해 줄 미국 고용주를 찾아야 합니다. H-1B 비자도 다른 선택지가 될 수 있었지만, 10만 달러의 추가 신청 수수료 때문에 그 비용을 지불해 줄 고용주를 찾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안으로, 그리고 남편의 이민 변호사가 분명히 조언했어야 할 사항으로, 남편은 I-824 양식을 제출하여 USCIS에 국무부에 "추적-가입"이라는 개념에 따른 이민 자격 여부를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1.5년에서 3년이 걸릴 수 있지만, 이 상황에서 변호사가 제공할 수 있는 가장 보수적인 조언입니다.

면책조항: 이 웹사이트에 있는 정보는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법적 또는 재정적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적 또는 재정적 조언은 귀하의 특정 상황에 대한 모든 사실과 상황에 대해 완전한 지식을 갖춘 자격을 갖춘 전문가에 의해서만 제공될 수 있습니다. EB-5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에 법률, 이민, 금융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이 웹사이트에 질문을 게시한다고 해서 변호사-의뢰인 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가 게시한 모든 질문은 대중에게 공개됩니다. 귀하의 질문에 기밀 정보를 포함하지 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