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I-526E 청원서는 2025년 9월에 승인되었고, 신분 조정 신청서(I-485, I-765, I-131)는 10월에 제출했지만, 현재까지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제 비자 유형은 "현재 체류 중"입니다.
NVC에도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까요? 규정에 따르면 I-526 승인 후 1년 이내에만 NVC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제 영주권 신청(AOS)이 2026년 10월까지 "심사 중" 상태로 남아 있다면, NVC에 제출 기한 연장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답변
린 펠드먼
EB-5 이민 변호사영사관 심사로 변경하려면 I-824 양식이 필요합니다. 단, 애초에 영사관 심사를 요청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그렇다면 인터뷰 일정이 잡히면 두 건 모두 심사 대기 중일 수 있고, 그중 하나는 철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토니 W. 웡
EB-5 이민 변호사네, 비자 수수료를 납부하고 NVC에 DS260을 제출하여 NVC 절차를 유지하고 1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나이 확정을 위해 I-485를 제출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자녀가 I-485를 제출했다면, 본인의 I-485 절차를 위해 체류해야 합니다.
율리아 베레미엔코-캄포스
EB-5 이민 변호사AOS 신청 후 승인까지 최소 12~18개월이 소요되며, 귀하의 경우는 일반적인 처리 기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USCIS에 NVC(국립 비자 센터)로 이관을 요청하려면 I-824 양식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 양식의 심사에도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지금 NVC 절차를 시작하더라도 AOS보다 빠를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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