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센터를 통해 EB-5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데 필요한 800,000만 달러의 대부분을 재투자된 수익으로 충당할 수 있을까요?
답변
데이비드 래프트
EB-5 이민 변호사귀하가 투자자로서 E-2 비자 자격을 승인받았고, 논의의 초점이 귀하에게 배분된 사업 수익을 지역 센터에 재투자하는 데 사용하는 것에 맞춰져 있다면, 그렇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 자금을 귀하의 사업에 재투자하려는 경우, 일반적으로 투자 금액은 1,050,000만 달러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귀하의 사업체가 실업률이 높은 인구 조사 구역에 위치하거나 농촌 지역에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조약 사업에 최초 투자한 자금이 합법적인 출처에서 나왔으며, 배분받은 이익 또한 합법적인 사업 모델에 기반하여 발생했고, 해당 이익에 대해 세금을 납부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E-2 사업체가 보유하고 직접 재투자한 이익은 일반적으로 EB-5 최소 투자 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탈리아 모로조바
EB-5 이민 변호사이메일과 질문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네, 단서가 있습니다. 상담 시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로버트 디안드레아
EB-5 이민 변호사네, E-2 수익금을 EB-5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익금은 사업체에서 발생한 후 귀하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업체에서 귀하에게 EB-5 프로젝트까지의 자금 이력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재투자된 수익금은 분배 후 계산됩니다. 개인 자금, 미래 수익금 또는 개인 대출을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2 회사는 직접 투자할 수 없습니다. 적절한 서류를 제출하면 EB-5에 완전히 적합합니다.
레나타 두아르테
EB-5 이민 변호사네, E-2 사업에서 얻은 수익을 EB-5에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수익은 이미 벌어들인 것이고, 합법적으로 취득했으며, 명확하게 문서화되어 있는 한 800,000만 달러의 대부분 또는 전부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리처드 A 검프 주니어
EB-5 이민 변호사문제는 투자 자금을 본인이 직접 소유하고 관리하는지 여부입니다. E-2 비자와는 달리, 유보이익금은 투자의 일부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이익 또는 배당금으로 인출하여 본인 계좌에 입금한 후 재투자해야 합니다. 네,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회계사/세무 변호사와 이민 변호사를 통해 투자가 본인이 직접 소유하고 관리하는 자금(회사 자금이 아닌)에서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살바토레 피카타지오
EB-5 이민 변호사EB-5 투자 펀드는 투자자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펀드여야 합니다. 관련 규정과 정책에는 "본인 자본"과 같은 문구가 많으므로, 이민 전문 변호사와 신중하게 계획하는 것이 E2에서 EB-5로의 여정을 순조롭게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로버트 P 개프니
EB-5 이민 변호사먼저 유능한 변호사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E-2 사업 자본화에 사용된 자금 출처가 "EB-5 규정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문서화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B-5 투자 자금 출처 요건은 일반적으로 E-2 신청 심사에 적용되는 요건보다 더 엄격합니다.
E-2 사업의 수익을 사용하려면 해당 수익을 개인 소득으로 인식하고, 수익에 대한 모든 주 및 연방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가정합니다. 사업에 유보된 자금은 사업 자산으로 유지되며 EB-5 자본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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