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고용주와 함께 H-1B 비자로 근무하고 있지만, 그동안 EB-5 프로그램으로 I-485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 입국 허가(AP)와 취업 허가증(EAD)을 받았습니다. 곧 해외여행을 계획 중이며, AP만 소지한 상태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EAD는 활성화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경우, 만약 제 EB-5 기반 I-485 신청이 어떤 이유로든 거부된다면, 저는 여전히 고용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유효한 취업 허가를 가지고 있나요? 예를 들어:
1. AP 재입국 후 I-485 신청이 거부된 경우, I-290B 양식을 제출하는 동안 고용주와 H-1B 비자 연장에 대해 협의해야 하나요?
2. 해외여행 중에 485 신청이 거절된 것을 알게 된 경우, 18일 이내에 AP(Advance Parole)를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니면 H1B 비자를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토니 W. 웡
EB-5 이민 변호사AP 대신 H-1B 비자를 사용하여 미국에 재입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H-1B 비자는 미국 입국을 허용하는 동시에 I-485 신청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AP를 사용하여 미국에 입국할 경우, 절차상 체류 신분은 H-1B가 아닌 임시 체류 허가(DA)가 되므로, I-526E 신청이 거부될 경우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나탈리아 모로조바
EB-5 이민 변호사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P(Advance Parole)로 여행하시면 H1B 비자 상태가 가석방(Parolee)으로 변경됩니다. H1B 비자 상태를 유지하려면 미국에 체류해야 하며, H1B 비자 조건을 준수하고 고용주와 협의하여 H1B 비자 연장을 적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영주권 신청이 거부된 경우,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여 재신청 또는 재제출 중 어떤 방법이 최선인지 논의하십시오.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린 펠드먼
EB-5 이민 변호사I-485 신청이 거부되면 EAD와 AP는 무효가 되며, H-1B 비자로 다시 입국해야 합니다 (기존 비자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 새 비자가 필요합니다).
데니스 트리스타니
EB-5 이민 변호사가장 안전하고 보수적인 선택은 AP를 사용하지 않고 H 등급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사전 입국 허가(AP) 기간 중 입국 후 526/485 신청이 거부되면 체류 신분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 경우 H 비자를 재신청하고 미국을 출국/재입국하거나, 섹션 245k를 활용하여 526/485 신청을 동시에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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