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526이 승인되었고, 현재 미국에 자녀들을 방문 중이라 I-485도 이미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I-94가 곧 만료됩니다. I-485가 아직 계류 중인 상태에서 I-XNUMX가 만료되면 어떻게 되나요? 비자 초과 체류로 간주되나요?
답변
버나드 P 볼프스도르프
EB-5 이민 변호사비자 만료 전에 신청서를 제출했다면, 비록 체류 자격은 없더라도 일반적으로 체류가 허용되며 일정 기간 후에는 취업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입국 당시 영주권 신청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인데,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린 펠드먼
EB-5 이민 변호사I-485가 접수되어 있고 사전 가석방(여행 허가)을 받아 미국을 출국했다면 I-485는 거부됩니다. I-48을 제출하기 전에 미국에 입국하여 아직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비이민 I-94가 만료되어도 괜찮습니다. 법무장관이 허가한 체류 기간 내에 있으며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단, 미국 밖으로 여행하려면 출국 전에 여행 허가를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I-485를 실수로 포기하게 될 수 있습니다.
나탈리아 모로조바
EB-5 이민 변호사귀하의 I-485가 접수되면 체류 기간이 초과되지 않으며, 신분 조정 신청자가 되어 I-485가 보류 중인 동안 미국에 머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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