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비자 소지자로서 스타트업을 시작하고, H-1B 비자 만료 후에도 사업을 계속 운영하기 위해 비자를 동시에 취득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할까요?
답변
데이비드 래프트
EB-5 이민 변호사H-1B 비자 소지자는 회사에 대한 소극적인 지분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즉, 주식을 소유하되 직접 근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H-1B 비자 소지자가 해당 회사에서 근무하기를 원한다면, 회사가 H-1B 비자 소지자의 업무를 통제할 권한(해고 권한 포함)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약으로 인해 가능한 범위는 제한적이지만, 저는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은 경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H-1B 비자 소지자가 회사 주식/회원권을 100% 소유하고 있었지만, 주주가 아닌 이사회가 해당 직원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신청서는 약 3년 전에 제출되었으며, 그 이후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비자 발급을 시도한 고객은 없었습니다. 저는 H-1B 비자 소지자가 소수 주주였고 회사가 해당 직원의 H-1B 비자 스폰서십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다른 사례들을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관건은 스폰서십을 통해 배정될 직무가 해당 개인의 학력 배경과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H-1B 비자 소지자의 업무 활동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투자 금액이 EB-5 비자 신청 자격을 충족할 만큼 충분하고, 투자 대상이 비지정 분류 자격을 갖춘 법인인 경우, I-526 청원서와 함께 신분 조정 신청을 동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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