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비자로 체류하면서 EB-5 비자를 신청하는 동안 어떻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나요? - EB5Investors.com

F-1 비자로 체류하면서 EB-5 비자를 신청하는 동안 어떻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저와 석사 과정 친구들은 올해 졸업 후 창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EB-5 비자 신청도 생각 중입니다. 두 가지를 모두 진행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는 언제일까요?

답변

린 펠드먼

린 펠드먼

EB-5 이민 변호사
에 답변

복잡한 결정이 필요하며, F-1 비자로는 사업체를 설립할 수는 있지만, 취업 비자 없이는 사업체에서 어떤 형태로든 일할 수 없습니다. 만약 EB-5 비자를 I-485 비자 신청과 동시에 제출한다면, 취업 허가증(EAD)을 받아 해당 절차를 진행하면서 일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데이비드 래프트

EB-5 이민 변호사
에 답변

일반적으로 두 가지 모두 추진할 수 있지만, 시기와 구조가 중요합니다. F-1 비자는 엄격한 취업 제한이 있는 반면, EB-5는 투자 이민 프로그램으로 요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F-1 비자 소지자는 일반적으로 취업 허가(EAD) 없이는 사업체를 직접 운영할 수 없습니다. 취업 허가는 선택적 실무 교육(OPT)을 통해 받아야 합니다. 다른 비이민 비자를 통해 취업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본인의 경력에 ​​대한 심사가 필요합니다. F-1 학생 비자 소지자는 일반적으로 회사를 소유하거나 투자하고, 유한책임회사(LLC) 또는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지만, 이는 주로 본인이 직접 사업에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소극적인 주주 또는 공동 창업자로서의 역할만 수행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반면, EB-5는 영주권 취득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완전히 다른 경로이며, 영주권 신청과 함께 신분 조정 신청을 통해 취업 허가증(EAD)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B-5 영주권 신청은 미국 내 일자리를 창출하는 적격 투자를 기반으로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충분한 자본 투자를 하고, 합법적인 자금 출처를 증명할 수 있으며, EB-5 신청 과정에서 최소 10개의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포괄적인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스타트업만으로는 영주권(그린카드) 자격을 자동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F-1 비자 소지자에게는 사업 설립과 관련하여 매우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미 취업 허가를 받았거나, F-1 학생 비자 신분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는 실질적인 책임이 없는 수동적 투자자 역할에 만족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말입니다.
나는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

아이라 아줄레이

아이라 아줄레이

EB-5 이민 변호사
에 답변

비자 프로그램 및/또는 기회를 선택할 때는 본인의 체류 신분에 따라 허용되는 사항과 장기적인 계획과의 연관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혜택을 확보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기가 가장 중요한 검토 사항이 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OPT를 받는 것이 내 계획에 도움이 될까? EB5 비자를 조기에 신청하여 취업 허가를 받는 것이 중요할까? 여행 계획이 다른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물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종종 매우 개인적인 것이며, 타당한 접근 방식은 하나 이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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