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826이 처리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미국 밖에서 얼마나 오래 머물 수 있습니까? -EB5Investors.com

I-826이 처리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미국 밖에서 얼마나 오래 머물 수 있습니까?

저는 EB-5 청원의 주요 신청자인 어머니의 부양가족입니다. 현재 I-826이 처리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학을 계획하고 있지만 신분을 잃을까 두렵습니다. I-829 자격을 유지하면서 미국 밖에서 얼마 동안 체류할 수 있습니까?

답변

살 피카타지오

살바토레 피카타지오

EB-5 이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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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는 여전히 영주권자로 간주되므로 6개월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안보비

안보비

EB-5 이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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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할 계획이라면, 합법적 영주권을 포기할 위험이 없도록 미국 영주권 의사를 선언하는 재입국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버나드 P 볼프스도르프

버나드 P 볼프스도르프

EB-5 이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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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유학을 위해 재입국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르코 이세버

마르코 이세버

EB-5 브로커 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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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해외에서 장기간 체류해야 할 경우를 대비해 재입국 기간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조건부 영주권과 I-829 접수 영수증이 있으면 829년 동안은 유효하지만 미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더 오랫동안 해외에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재입국 허가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 유학 계획은 여행을 떠나는 매우 합법적인 이유이며 좋은 사실입니다. 영주권을 포기하려고 해외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미국 영주권을 유지하겠다는 장기 목표를 유지하면서 임시 목적으로 해외에 나가겠다는 단기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학업을 위해 해외에 체류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과 I-XNUMX에 소요되는 시간에 따라 이러한 사실이 다소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경험이 풍부한 이민 변호사로부터 귀하의 특정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조언을 구하는 것이 항상 좋은 생각입니다.

아 올루산조 오모니이

아 올루산조 오모니이

EB-5 이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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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출국하기 전에 I-131 양식을 작성하여 재입국 허가를 신청하고 취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실제로 몇 달 동안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이민 비자가 포기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획된 여행에 앞서 재입국 허가 신청서인 I-131 양식을 제출하십시오.

찰스 포스터

찰스 포스터

EB-5 이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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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미국의 조건부 합법적 영주권자가 되면, 미국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 한 해외 여행 권리를 포함하여 영주권자의 모든 권리를 갖게 됩니다. 미국에 물리적으로 체류해야 하는 일수에 대한 특정 요구 사항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39개월 이상 연속으로 미국에 머무르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가능한 경우 집, 임대 부동산 또는 최소한 업데이트된 운전 면허증, 신용 카드 및 기타 미국과의 관계를 포함하여 미국 거주를 유지하려는 의도에 대한 증거를 항상 보관해야 합니다. 미국 재입국 허가를 신청하고 취득하지 않은 경우, 39개월 이상 연속으로 국외에 있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하산 엘칼릴

하산 엘칼릴

EB-5 이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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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까다롭습니다. 당신은 할 수 없습니다. 또는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매번 6개월 미만 동안 미국 밖에서 몇 차례 체류할 수 있지만, 결국 CBP가 귀하에게 신호를 보낼 것이며 귀하는 머무를 것인지 아니면 떠날 것인지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벨마 데미로비치 친초이

벨마 데미로비치 친초이

EB-5 이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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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학생이 되는 것은 귀하의 "거주" 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생이 된다는 것은 정의상 일시적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I-131을 받고 서류 유효 기간 동안 미국으로 다시 돌아올 것을 권장합니다.

린 펠드먼

린 펠드먼

EB-5 이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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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먼저 미국 땅에 있는 동안 재입국 허가를 신청하고 지문 채취를 기다린 후 떠나는 것입니다(또는 일정이 잡힌 후 지문 채취를 위해 비행기로 돌아오는 것).

줄리아 루시노바

줄리아 루시노바

EB-5 이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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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밖에서 1년 이상 체류할 계획이라면 재입국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민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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