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2와 EB-5 비자를 모두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EB5Investors.com

EB-2와 EB-5 비자를 모두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남편과 저는 둘 다 미국에서 일하는 인도 태생의 전문직 종사자이며 고용주가 우리에게 EB-2 영주권을 후원해 주었습니다. 현재 우선 대기 시간을 고려하여 EB-5 옵션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두 가지 비자 경로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나요? 그렇다면 I-2이 승인되었지만 526년 후 I-829가 거부되면 EB-2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원래 EB-2 우선순위 날짜를 잃지 않고 고용주가 후원하는 EB-XNUMX 절차를 해당 단계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까?

답변

프레드릭 W. 보이트만

프레드릭 W. 보이트만

EB-5 이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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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EB-5를 기다리는 동안 EB-2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I-526이 승인되어 조건부 합법적 영주권 신분을 얻었으나 I-829 거부로 인해 해당 신분이 종료된 경우, 추방 절차를 밟게 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추방 절차 중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우선순위 날짜가 현재이고 귀하와 귀하의 고용주의 의도가 귀하와 귀하의 고용주의 의도가 아래에 따라 풀타임으로 일하게 하는 것이라면 그 당시 EB-2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PERM 노동 인증 및 승인된 I-140의 조건. 고용주가 I-140을 철회하거나 채용 제안을 종료하지 않는 한 원래의 우선일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부 사항에 관해 조언을 줄 수 있는 숙련된 이민 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줄리아 루시노바

줄리아 루시노바

EB-5 이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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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기반 옵션을 모두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I-526 승인과 I-829 승인 모두에 대해 확고한 이력을 갖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는 확고하고 평판이 좋은 지역 센터를 선택할 때 실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지역 센터가 각 프로젝트에서 필요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동일한 비즈니스 모델과 동일한 방법론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프로젝트에 대해 I-829가 거부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귀하의 사례에 대해 논의하려면 숙련된 EB-5 실무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존 J 다우니

존 J 다우니

EB-5 이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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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별도 신청에 대해 눈살을 찌푸립니다. 이민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변호사는 일정을 포함하여 귀하의 전반적인 상황을 살펴본 후 최선의 대안을 조언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진희 와일드

진희 와일드

EB-5 이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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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E-140 케이스에 대한 I-2 승인은 EB-526에 대한 I-5 승인을 받았다고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 옵션을 동시에 추구하고 먼저 공개되는 비자 번호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일관되고 반복적인 I-5 승인 기록을 보유한 지역 센터를 통해 EB-829 옵션을 선택하고 해당 비즈니스 모델이 일자리 수 계산에 변경되지 않는 경우 I-829 승인을 받지 못할 위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크게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입증되지 않은 투자 수단에 투자하는 경우 I-829 거부 위험이 더 커집니다. 따라서 지역 센터와 프로젝트를 선택하기 전에 실사를 해야 합니다. I-5가 거부될 것이라는 전망을 갖고 EB-829 케이스를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에드 베샤라

에드 베샤라

EB-5 이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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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이민 변호사는 전체 과정에서 귀하를 돕고 귀하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명확히 해줄 것입니다. EB-140 카테고리에 따라 승인된 I-2 청원서를 가지고 있지만 아직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I-829가 거부되고 더 이상 조건부 영주권이 없는 경우, I -140 청원의 우선순위 날짜가 현재가 되면 EB-2 카테고리에 따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살 피카타지오

살바토레 피카타지오

EB-5 이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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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한 프로세스가 더 빠르게 진행되면 다른 프로세스를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린 펠드먼

린 펠드먼

EB-5 이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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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습니다. 조정 단계에 이르면 어떤 I-485를 추구할지 선택해야 합니다. I-526 승인으로 영주권이 부여되었지만 I-829 단계에서 거부되어 법정에서 영주권을 보존할 수 없는 경우 이전 I-140을 기반으로 새로운 조정을 제출하거나 새로운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노동 허가증과 I-140이 해당 날짜를 다시 포착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USCIS는 이 해석과 이에 대한 규정에 일관성이 없습니다.

필립 H 테플렌

필립 H 테플렌

EB-5 이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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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2를 부활시키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실행하고 EB-2를 결코 철회하지 않는가의 문제입니다.

카렌 리 폴락

카렌 리 폴락

EB-5 이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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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방법을 모두 진행하고 두 프로세스를 동시에 실행할 수 있습니다. I-526이 승인되면 신분 조정을 신청하고 EB-2가 진행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저는 철회하지 않을 것이므로 EB-829를 통한 조정이 판결되기 전에 I-2가 거부되면 EB-2를 계속 진행하면 됩니다. 어떤 이유로 고용주가 EB-2 절차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EB-140 절차를 시작할 때 승인된 I-2 또는 노동 허가서의 우선순위 날짜를 계속 참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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