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5 신청 시 부양가족 수에 제한이 있나요? - EB5Investors.com

EB-5 신청 시 부양가족 수에 제한이 있습니까?

저는 두 번의 다른 결혼에서 다섯 명의 자녀를 두었고, 그들을 모두 EB-5 신청서에 추가하고 싶습니다. 그들은 21세 미만이지만, 가장 나이 많은 아이는 16세입니다. 제가 프로그램에 대해, 처리 시간에 대해 읽은 바에 따르면, 제가 그린카드를 받을 때쯤이면 그녀는 21세가 될 것입니다. 또한, 비자를 기다리는 동안 모든 아이들이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닐 계획입니다. 부양가족 수가 신청서에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각각에 대해 별도로 지불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샐리 아미르가하리

샐리 아미르가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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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를 제출할 때 부양가족의 나이가 21세 미만이면 부양가족 수에 제한이 없으므로 자녀를 신청서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마이클 A 해리스, Esq

마이클 A 해리스, Es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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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5 신청서에 포함할 수 있는 부양가족 수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은 없습니다. 자녀를 포함한 부양가족은 각각에 대해 별도로 제출할 필요 없이 파생적으로 I-526 청원에 포함됩니다. 이들은 이민법에 따른 "자녀"의 정의를 충족해야 하며, 여기에는 미혼이고 그린카드 심사 당시 21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장 나이 많은 자녀가 절차 중에 21세가 될 경우, 자녀 신분 보호법(CSPA)은 청원이 제출되거나 승인되는 시점과 같은 특정 조건에서 잠재적으로 연령을 "동결"하여 자격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B-5 투자는 주요 투자자와 부양가족을 하나의 단위로 포함하므로 EB-5 청원의 표준 제출 비용을 초과하는 각 부양가족에 대한 추가 수수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승인된 후에는 그린카드 또는 이민 비자를 위해 각 자녀에 대해 추가 정부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처리 일정을 고려하고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여 연령 관련 우려 사항을 해결하고 가족의 이민 경로에 대한 포괄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린 펠드먼

린 펠드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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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하지만 배우자이거나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여야 합니다.

조아나 페르난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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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5 신청서에 모든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단, 자녀가 법적 자녀이고 미혼이며 21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16년의 타임라인은 EB-5 프로그램을 통해 5세 자녀의 그린카드를 확보하기에 충분하므로 "나이 초과" 위험이 낮습니다. EB-1 그린카드가 승인되기 전에 자녀가 미국 고등학교에 다니기를 원하는 경우 자녀가 승인될 때까지 F-XNUMX 학생 비자와 같은 대체 이민 경로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린카드. EB-5 신청의 경우 자녀 수는 신청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모든 적격 부양가족을 단일 투자에 포함할 수 있지만, 신청을 처리하는 데 추가 법률 비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로버트 P 개프니

로버트 P 개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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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과 당신의 자녀를 위한 EB-5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양 자격: EB-5 프로그램은 투자자가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를 파생 수혜자로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러나 가장 나이 많은 자녀가 잠재적으로 "나이가 들어서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아동 신분 보호법(CSPA): 다행히도 아동 신분 보호법(CSPA)은 EB-5 절차 중에 아동이 연령 초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CSPA에 따라 I-526 청원서를 제출할 당시에는 아동의 나이가 본질적으로 "동결"됩니다. 즉, 처리 중에 가장 나이 많은 자녀가 21세가 되더라도 여전히 부양자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용 및 신청 영향: 부양가족을 포함시키는 것은 EB-5 신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려해야 할 추가 비용이 있습니다.
* I-526E 청원서 제출 수수료 $11에는 투자자와 모든 부양가족이 포함됩니다.
* 미국 외에서 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신청자의 경우 EB-5 신청자의 이민 비자(IV) 처리 수수료는 345인당 $220입니다. 이 수수료는 투자자와 자격을 갖춘 파생 가족 구성원에게 적용됩니다. 또한 이민 비자를 받고 합법적 영주권자로 미국에 입국하기 전에 지불해야 하는 USCIS 이민 수수료는 $XNUMX입니다. 이 수수료는 이민 비자 패킷을 처리하고 영주권 카드(그린카드)를 발급하는 데 필요합니다.
* 이미 미국에 체류하고 있으며 신분 조정 자격이 있는 경우, 영주권 등록 또는 신분 조정 신청서인 양식 I-485 수수료가 이제 1,440달러입니다.
· 추가 요금
· 양식 I-765(취업 허가): $520
· 양식 I-131(여행 서류): $630
* 영주권 조건 제거 청원서인 양식 I-829의 수수료는 현재 $9,525입니다.

미국 정부가 주기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이러한 정부 신청 수수료 외에도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더 높은 법률 수수료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해야 합니다. 각 부양가족마다 개별적인 서류 작성 및 처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권장 사항 :
귀하의 상황이 복잡하기 때문에 귀하의 구체적인 상황을 자세히 논의하기 위해 상담 일정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귀하의 자녀의 자격을 보호하고 귀하의 가족을 위한 원활한 EB-5 프로세스를 보장하기 위한 맞춤형 전략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대런 실버

대런 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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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을 갖춘 부양가족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그레고리 로마노프스키

그레고리 로마노프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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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 526세가 된 후에도 승인된 I-21 청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EB-5 사건을 돕는 변호사는 자녀의 자격과 관련 요구 사항을 귀하와 함께 검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이클 E 피스톤

마이클 E 피스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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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아들 또는 딸마다 국립 비자 센터에 납부해야 하는 특정 신청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이는 미국에서 신분 조정을 신청하는 아들 또는 딸마다 부과되는 수수료와 동일합니다. 그러나 본인만 단일 양식 I-526을 제출하고 해당 청원에 대해 하나의 수수료만 지불하면 됩니다.

마이클 E 피스톤

마이클 E 피스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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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Visa Center에서 계정을 할당받을 때(미국 영사관에서 이민 비자를 신청할 경우) 또는 미국에서 신분 조정을 신청할 때, 그때 많은 부양가족이 비자 신청에 합류하거나 다른 자격이 있는 경우 신분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때 21세 미만인 부양가족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NVC 계정에 추가되거나 신분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정 상황에서는 그때 21세가 넘은 아들 또는 딸도
당신과 함께 신청하세요. 하지만 EB-21 청원이 제출되었을 때 5세 이상이었던 아들 또는 딸은 당신과 함께 신청할 수 없습니다.
청원이 접수되었을 당시 21세 미만이었지만 미국 영주권자가 되기 전에 21세가 넘은 아들이 어떤 상황에서 영주권 자격을 갖출 수 있는지는 복잡한 과정이며, 쉽게 설명할 수 없고 사실 적어도 EB-5 청원이 승인될 때까지는 확실하게 결정할 수 없으며, 때로는 승인 후에도 결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록시 리밍

록시 리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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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수는 EB-5 I-526 신청 승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I-526 단계에서 자녀에 대한 별도 수수료를 내지 않습니다. I-526이 승인되면 영사 처리 또는 신분 조정 단계에서 각 사람에 대해 별도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각 사람은 자신이 미국 영주권자가 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각 사람은 전염병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자세한 배경 정보, 범죄 기록 확인 및 건강 검진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서류가 승인되면 각 사람은 실제 XNUMX년 조건부 "그린카드"를 받게 됩니다.
주의하세요, I-526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귀하 또는 귀하의 가족이 I-526 서류가 처리되는 동안 미국에서 거주하고 일할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I-526이 처리되는 동안 자녀가 미국에서 학교에 다니려면 미국에서 다른 종류의 법적 지위가 필요합니다.

카렌 리 폴락

카렌 리 폴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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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 미만인 부양가족은 모두 신청서에 포함됩니다. 부양가족당 추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찰스 쿡

찰스 H 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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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수는 EB-5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Andres Echevarria, 이민 변호사 EB-5

안드레스 에체베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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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5 신청서에 포함할 수 있는 부양가족 수에 대한 특정 제한은 없습니다. 자녀가 미혼이고 비자 청원 당시 21세 미만인 경우 부양가족으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자가 발급되기 전에 자녀가 21세가 되는 "나이 초과"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 신분 보호법(CSPA)은 특정 상황에서 자녀의 연령을 특정 조건 하에 "동결"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특정 상황에서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합병증을 피하기 위해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수료와 관련하여, EB-5 신청서에 포함된 각 부양가족은 별도의 처리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필요한 양식을 작성하는 데 드는 수수료와 비자 처리와 관련된 추가 비용이 포함됩니다. 각 부양가족은 자신의 DS-260 양식을 작성하고 관련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스티븐 버먼

스티븐 버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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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부양가족 수에 제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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