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I-485가 EB-5 프로그램을 통해 승인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EAD와 H-1B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EAD 기간 내내 H-1B 신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 H-1B는 2016년 6월에 만료됩니다. 저는 H-1B 140년째이고 I-2(EB-1 인도)이 승인되었습니다. 두 가지 시나리오 모두에서 H-485B를 연장하면 어떤 이점이 있나요? I-5가 승인되고 조건부 EB-XNUMX 영주권을 받는 경우, 아니면 조건부 영주권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히메나 G 카브레라
EB-5 이민 변호사귀하가 이전에 미국 이민법을 위반한 적이 있거나 귀하의 변호사가 귀하의 신분 조정 신청 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항이 있지 않는 한, 저는 아무런 이점도 없다고 봅니다.
프레드릭 W. 보이트만
EB-5 이민 변호사AC1 규정에 따라 H-21B를 연장할 수 있고 고용주가 계속 후원할 의향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H-1B 신분을 유지하는 데에는 단점이 없으며 단지 승인된 체류 기간(계류 중인 I-485에 따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비이민 신분임을 입증해야 하는 경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INA 섹션 245(a)에 따라 미국에서 신분을 조정하려면 귀하가 미국에서 (합법적인 것이 아니라) 유효한 비이민 신분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어떤 이유로든 I-485가 거부된 경우(즉, I-526이 취소되었거나 I-485를 다시 제출해야만 치료할 수 있는 I-485 자격과 관련된 일부 기술적인 문제) I-485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일단 EB-2가 유효해지면 H-1B 상태를 유효하게 유지하지 않으면 EB-485를 할 수 없습니다. 현재 I-1가 승인되면(가장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 H-XNUMXB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레이먼드 라후드
EB-5 이민 변호사상태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I-485가 승인될 때까지 H-1B에 EAD가 없으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I-485가 심사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에도 계속 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승인이 되면 조건부 영주권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거절되면 H-1B 신분이 유지됩니다.
진희 와일드
EB-5 이민 변호사고객이 조정될 때까지 현재 상태를 유지하도록 조언하는 것은 많은 주의를 기울이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귀하의 경우에는 I-526이 승인되고 I-2를 접수한 지 3~485개월이 넘었기 때문에 6월까지는 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미 H-1B로 XNUMX년 연장을 했기 때문에 연장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버나드 P 볼프스도르프
EB-5 이민 변호사장점은 예를 들어 허가받지 않은 고용으로 인해 I-485가 거부된 경우 이를 잡을 수 있는 안전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분이나 입국 불허 문제가 전혀 없다면 기본 신분을 유지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살바토레 피카타지오
EB-5 이민 변호사귀하의 현재 및 보류 상태와 청원을 포함하여 전체 미국 이민 기록과 목표를 검토하려면 반드시 이민 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이러한 세부 사항은 이민 절차에 대해 승인 가능한 전략을 개발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존 J 다우니
EB-5 이민 변호사I-485 인터뷰 일정이 잡혀 있을 때 귀하가 합법적인 신분으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인터뷰가 미국에서 진행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도에 있는 미국 영사관에서 인터뷰를 해야 합니다. 더 많은 시간과 관료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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