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526 청원서의 주 신청자가 사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EB5Investors.com

I-526 청원서의 주 신청자가 사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I-526 청원서의 주 신청자가 청원서가 승인되기 전에 사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배우자가 주 EB-5 신청자를 대신할 수 있나요?

답변

프레드릭 W. 보이트만

프레드릭 W. 보이트만

EB-5 이민 변호사
에 답변

I-526이 승인되고 조건부 영주권이 발급되기 전에 청원자가 사망하는 경우 배우자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투자금을 아내에게 이전해야 할 수도 있으며 아내는 새로운 서류와 함께 새로운 I-526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존 J 다우니

존 J 다우니

EB-5 이민 변호사
에 답변

아마도 청원서에 대한 수정 사항을 보내지만 배우자가 동일한 자격(예: 자금 출처, 공인 투자자 등)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자격을 갖춘 EB-5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린 펠드먼

린 펠드먼

EB-5 이민 변호사
에 답변

204(l)항 지침을 분석해야 하는데, 이는 청원인이 사망했을 때 배우자가 미국에 있었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스테파니 J 루이스

스테파니 J 루이스

EB-5 이민 변호사
에 답변

일반적으로 청원서는 신청자가 사망하면 소멸됩니다. 나는 I-526을 구별할 수 있는 내용을 읽은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레이첼 루

레이첼 루

EB-5 이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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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CFR 216.6 (a)(6)은 기업가가 I-526 청원 승인 후 규정된 8년의 조건부 영주권 기간 동안 사망하는 경우 기업가의 배우자와 자녀가 I-216.6 청원서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만 다루고 있습니다. CFR 4(a)(526) 단락 526에 명시된 조건이 충족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조건. I-21 청원인이 I-204 청원이 승인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 파생 수혜자(배우자 및 16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이민자 사망 문제를 다루는 INA 섹션 2010(l)에 나열된 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 신청자. 204년 204월 1일자 USCIS 정책 각서에 따르면, 법의 새로운 섹션 2(l)은 사망한 "적격 친척"을 통해 이민 혜택을 원하는 외국인에 관한 준거법을 변경합니다. 섹션 730(l)은 이제 혜택을 구하는 외국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비자 청원이나 난민/망명자 친척 청원, 조정 신청 및 관련 신청의 승인을 허용합니다. (208) 적격 친척이 사망했을 때 미국에 거주했습니다. ; (3) 계류 중인 청원 또는 신청에 대한 결정이 내려진 날짜에 미국에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중 적어도 하나에 해당합니다: a.. 계류 중이거나 승인된 직계 친척 비자 청원의 수혜자; b.. 주요 수혜자와 파생 수혜자를 모두 포함하여 계류 중이거나 승인된 가족 기반 비자 청원의 수혜자; c.. 계류 중이거나 승인된 취업 기반 비자 청원의 파생 수혜자; d.. 보류 중이거나 승인된 양식 I-526, 난민/망명자 친척 청원의 수혜자, e.. 파생된 "T" 또는 "U" 비이민자로 인정된 외국인; 또는 f. 법 526(b)(5)항에 따른 파생 망명자. 의회는 I-XNUMX 청원 주 신청자의 파생 수혜자를 포함할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주 신청자는 I-XNUMX 청원이 계류되는 동안 아직 적격 친척으로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배우자는 EB-XNUMX 주신청자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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