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비자로 미국에 체류 중일 때 I-485가 승인되면 제 신청서는 어떻게 되나요? 재입국하기 전에 AP가 무효화되나요? 앞으로 몇 달 동안 업무 때문에 몇 주 동안 해외에 나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
나탈리아 모로조바
EB-5 이민 변호사귀하가 얼마나 오랫동안 나가 있는지에 따라 입국이 허용될 것입니다. 귀하가 돌아오기 전에 그린카드가 승인되면 가능한 한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율리아 베레미엔코-캄포스
EB-5 이민 변호사이런 일이 가끔 발생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가족에게 영주권을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가져오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전승인서(AP)를 사용하여 비행기에 탑승하고, 국경에서 사전승인서를 제시하여 CBP 직원에게 해외 여행 중 영주권이 승인되었음을 알릴 수도 있습니다. CBP의 확인을 위해 2차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토니 W. 웡
EB-5 이민 변호사H-1B 비자를 소지하고 계시므로, I-485에 영향을 받지 않는 한 H-1B 비자로 계속 여행하실 수 있습니다. H-1B 비자는 이중 의도를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매튜 콜로지(Matthew Kolodziej)
EB-5 이민 변호사AP를 가지고 여행하지 마세요. 항상 H-1B 비자를 사용하세요. 해외에서 I-485가 승인되면 영주권 취득을 위해 H-1B 비자를 사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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