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2009년에 미국을 방문했고 허가받은 것보다 30일 더 오래 머물렀습니다. 나는 브라질로 돌아왔고 이제 EB-5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완전한 경제적 조건을 갖추었습니다. 2009년에 기간을 초과했다는 사실로 인해 EB-5를 취득할 수 없게 됩니까?
답변
로버트 오티즈
EB-5 이민 변호사이는 귀하의 사건의 사실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적절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귀하와 대화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프레드릭 W. 보이트만
EB-5 이민 변호사귀하가 미국에 불법 체류한 기간이 180일을 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재입국 제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중대한 허위 진술을 하지 않은 한, 귀하는 EB-5 이민 비자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30년 2009일 초과 체류로 인해 발생한 유일한 결과는 미국 입국에 사용한 비자가 초과 체류일 현재 무효가 되어 미국 재입국에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국에서 새로운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EB-5 분류에 적합한 것으로 보입니다.
에드 베샤라
EB-5 이민 변호사귀하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귀하가 30일 동안 초과 체류했다는 사실로 인해 미국으로 돌아가려면 새로운 비이민 비자를 취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귀하는 투자자 청원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승인 후 미국 영사관에서 조건부 영주권 비자를 신청하게 됩니다. 승인될 것입니다. 6개월 이상 초과 체류했다면 3년 동안 미국 입국이 금지되지만 여기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진희 와일드
EB-5 이민 변호사아니요, 비자 상태를 초과하여 30일을 초과하여 체류했다는 사실이 입국 금지를 유발하지는 않습니다. 적절한 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사실을 변호사에게 알리십시오.
빌 트래비스 클라인
EB-5 이민 변호사다른 사실에 따라 영사관에서 비자를 받는 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초과 체류에 대해 3년 제한이 적용되지 않고 3년 기간이 이미 지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정보에 따라 조치를 취하기 전에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앤드루 J 피쉬킨
EB-5 이민 변호사불법 체류도 문제지만, 30개월 미만(2012일 언급)이면 괜찮습니다. 5개월을 초과했지만 XNUMX년 미만인 경우에도 XNUMX년의 입학 제한 기간이 주어지며 이는 XNUMX년에 만료됩니다. EB-XNUMX를 신청하는 것은 괜찮지만 이에 관해 진실한지 확인하십시오. 초과 체류에.
살바토레 피카타지오
EB-5 이민 변호사귀하의 이전 미국 이민 기록이 귀하의 현재 미국 이민 목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률 회사의 변호사들처럼 경험이 풍부한 EB-5 이민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은 이민 자금의 출처와 이체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문제를 고려하여 현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개발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미국 영사관을 통해 상태를 조정하거나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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